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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보호환자 364명…전년대비 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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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22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보호환자 364명…전년대비 9% 증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마약류 투약자들의 치료보호에 적극 나선 결과, 자발적 입원 유도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1월 현재 마약류투약자 치료보호 환자가 364명으로, 전년 동기(335명) 대비 9% 증가하는 등 치료보호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을 일반 범죄자와 달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인식해 사법당국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식약청에서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자발적 입원환자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마약류투약(사용)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법원에서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보호 기회를 제공하는 ‘치료보호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보강 및 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한 치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퇴원 후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집단회복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현재 1개소에서 연차적으로 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단약(斷藥)을 위한 마약중독자모임(NA: Narcotic Anonymous) 등 마약경험자간의 상호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치료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식약청이 시행하고 있는‘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 투약(사용)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판별검사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의 중독여부를 확인하거나, 약물 등에 의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03년 171명 ▲04년194명 ▲05년 359명 ▲06년 11월 현재 364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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