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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사회 속으로?`...국비 지원 재활치료기관은 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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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6-12-31
마약사범 `사회 속으로?`...국비 지원 재활치료기관은 단 1곳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는 30여 년 간 마약사범에 대해 구금과 치료라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지만 날로 지능적으로 변모해 가는 마약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과 마약중독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복귀인프라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적 제어 장치는 선진국형으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시설 인프라는 취약하다는 평가다.
마약사범단속현황은 지난해 7154건으로 1만 건을 상회하던 2000년에 비해 수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검거실적 외에는 마약중독자의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질병으로 관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2000년 마약관리에관한법률 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을 제정한 이래 치료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료보호제는 악의적 의도 없이 마약을 접한 일반사회인에게 구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호처분하기 위한 강제치료책으로써 그 대상자는 검찰의뢰와 마약중독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선정, 지정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중독여부를 확인 및 약물중독에 관한 강제치료를 받도록 조치해 마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치료보호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는 36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마약사범들에게 보다 많은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치료보호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원이 마약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강제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을 지난6월 국회에 제출했다.
즉, 치료보호명령제는 구형을 받기전 판사의 판결 내에서도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보하자는 것.
이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은 구형 확정 전 약물사범에게 `약물법원(Drug Court)`을 통해 치료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치료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안에서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적 제어 장치는 선진국형으로 앞서가고 있지만 이를 환자로서 수용할 수 있는 치료시설 인프라는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실정이다.
치료보호제를 실시하기 위해 중독판별검사와 중독자치료에 일정시설기준을 갖춘 전국 24개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 마약전담치료가 아니라 알코올과 정신과질환을 병행하고 있다.
보호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마친 사람과 마약사범으로 검거, 형을 마치고 출소된 사람의 사회복귀를 돕는 치료재활기관으로써 국비로 지원받는 곳은 한국마약퇴치본부 산하의 ‘송천쉼터’ 한곳에 불과하다.
송천쉼터 상담관계자는 “우리 시설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직업재활을 거쳐가는 경우에도 일정 직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재발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3의 별도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초반에 강제치료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독이 재발됨에도 불구하고 치료경험이 없는 중독자에게는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복귀로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약중독 재활치료시설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마약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정부가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 시설확보 없이 치료보호명령제를 통해 법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면 마약중독자의 법제도 경시풍조로 인해 미국과 같이 마약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법 이전에 중독자가 사회에로 복귀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프라 조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마약중독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프라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
국회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식,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은 마약류 투약범죄자로서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생활로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진 마약중독자들을 제3의 기관을 통해 사회복귀능력을 도모하도록 하는 `마약류 투약범죄 출소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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