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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어떻게 바뀌나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38
  • 등록일 :2006-12-31
(문답)의료급여제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위해 `본인부담금 제도`와 `선택 병의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음은 바뀌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문답풀이다. -본인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35% 증가(국고 2조7000억원 → 3조6000억원)하는 등 이런 추세로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불필요한 과다, 중복 이용을 지양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상 위해가 되는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누수요인은 의료급여 제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인데. ▲수급자,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건강보험에서는 민관 합동의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종수급권자는 누구나 본인부담을 하는 것인가. ▲1종수급권자 외래이용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등 일상적인 의료욕구가 있거나 본인부담을 부과하기 곤란자는 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 이용시 얼마를 본인부담하나. ▲1차의료급여기관 방문당 1000원, 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방문당 1500원, 3차의료급여기관 방문당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이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의 경우 10% 정률을 부과한다. 보건기관의 진료는 무료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지급받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은 1인당 월 6000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1종수급자 전체 중 80%가 이득을 보는 수준이다. 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통장에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별도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증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전환하는 경우 카드에 채워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 적용대상은 얼마나 되나 ▲희귀난치성질환(107개), 고시질환(11개), 정신질환자 중에서 급여일수가 455일(365일 + 90일)을 초과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 + 180일)을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5만7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도 포함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들은 선택한 병의원 외에는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없나. ▲복합적인 병을 가진 수급자가 많아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을 추가로 한 곳을 더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병의원 진료담당의사의 의뢰서를 받아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액 본인부담금 대상이 된다.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비용의 낭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구체적인 재정절감분 산정은 곤란하다. -의료공급자의 적정의료제공 대책은 없는가?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및 부정청구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실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과, 혈액투석 등 정액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지불보수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수급자별 투약내역을 누적 관리하는 약물사용 적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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