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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의료급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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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1-16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혁신’ 발목 잡지말라
보건복지부 이상석 사회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소액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후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심사숙고끝에 결정한 정부정책에 대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대안없는 비판을 하여 아쉽다. 의료급여재정의 급증과 관리체계 미비로 의료급여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180만이 넘는 수급자가 더욱더 곤경에 처하게 될 것같아 더욱 그러하다.
<의료급여제도, 양적확대와 질적내실화 불균형>
77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해 시작한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적용대상자 확대, 보장성강화 등 양적 확대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이와 병행하여 검토했어야 할 관리체계개선 등 질적 내실화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붙어 있어야할 양적확대와 질적 내실화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양적 확대 고무튜브가 너무 팽창하여 터지기 직전인데 반해, 질적 내실화 고무튜브는 구멍이 나서 바람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04년도 지방비 포함 2조5천억원이던 의료급여 예산은 ’07년도 4조6천억으로 3년 사이 84%증가했다. ‘07년도 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을 18,229억원 증액하였으나 이중 의료급여 예산이 9,148억원으로 50.2%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년에 85백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부담능력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급자들은 수급자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나름대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는 더이상 의료보장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모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이번 제도의 혁신을 시민단체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혁신을 추진하면서 저소득계층의 합리적 의료이용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대상선정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선택병의원제 도입>
지금까지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이 없던 1종 수급자 102만명중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본인부담제도는 건강생활유지비로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하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1년에 48번 정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건기관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50%를 지원하는 본인부담보상제와 월 5만원 초과금액은 전액을 지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병행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료이용이 빈번한 수급자는 선택병의원제를 선택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따라서 수급자들이 의료이용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선택병의원제도는 의료급여법령상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희귀난치질환 등 하나의 질환으로 의료급여일수가 455일 또는 기타 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 수급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1~2개의 병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와 한의원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여 중복투약가능성이 높은 수급자 약 56천명에 대해 단골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여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도입의 취지이다.
여기에 기존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바꾸어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면 수급자의 의료급여기관이용실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되어 적정의료급여를 유도할 수 있고, 본인부담제․선택병의원제 및 급여일수연장승인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의 차별문제는 플라스틱카드의 모양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만들 것이므로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수급자들의 진료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거론대상이 아니다.
<보장성 강화방안 등 합리적 의견 수렴할 것>
이번 의료급여 제도혁신 사항에 공급자에 대한 대책이나 보장성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의료급여 혁신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타 합리적 의견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구멍난 의료급여 제도를 지금 혁신하지 않는다면 재생의 기회가 없다. 단적인 예로써 금년도 예산을 9,148억 증액하였으나 당초 “희망한국 21”에서 시행하려 했던 차상위계층 임산부에 대한 의료급여실시를 ‘08년도로 미루었고, ’08년도에 실시하려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 의료급여 혁신이 성공한다면 절감된 예산을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라는 수레의 두 바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의료급여제도를 이끌 것이다. 지금은 의료급여 제도개선에 대해 발목을 잡기보다는 제도가 안착되어 보장성확대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때이다.
[오피니언] 개혁 시급한 의료급여제도
( 조선일보 기사 인용)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와 나머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 진료비의 30~4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 반면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급여제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외래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약 10%를 본인이 부담케 하는 ‘본인부담제’와 복합상병 보유자들에게 2개의 병·의원을 선택하여 집중관리를 받도록 하는 ‘선택병원제’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빈곤층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 경제적 능력의 한계로 질병을 키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빈곤층에게 의료보장을 담보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 운영에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우선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혜택을 부여할 때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의료급여는 국민 세금으로 돈이 충당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들은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지만 현실에선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이고, 그 우선순위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세금에서 지출하는 돈은 의료급여 대상자 1인당 연평균 227만원에 달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연평균 50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으로 최하 10%에 속하는 계층은 의료이용이 더 적어 연평균 1인당 약 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위 저소득계층 간에 의료이용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본인부담제’ 도입 문제는 효율성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외래 이용시 대부분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의료 소비를 하는 사례가 의료급여 대상자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이 줄줄 새나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억제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너무 당연한 조치이고 오히려 뒤늦은 감마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는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보장성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장성 확대 이전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의 건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번 본인부담 도입과 선택병원제가 의료급여제도의 건강성을 높여 향후 차상위 계층도 흡수하고 보장성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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