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정신과, 환자없이 보호자만 내원치료시 `재진료 50%`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388
- 등록일 :2007-01-25
정신과, 환자없이 보호자만 내원치료시 `재진료 5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신과에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만 와서 가족치료를 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에 대해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합해 산정하며 재진의 경우 환자가 직접내원하지 않은 경우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병원관리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약제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0% 인정은 곤란하다는 것.
특히 재진의 경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해 진료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가족만 내원하는 경우는 진찰과정이 모두 이뤄진것이 아니므로 진찰료를 100%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진찰료에는 처방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병원관리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약제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정신과의 경우 가족치료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재진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상담만 하거나 상담한 후 필름복사 또는 진료소견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