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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의 소득원`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폭력조직의 서식환경`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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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29
<조폭해부> ① 무엇으로 사나 [연합뉴스기사 인용] 평균 3.9개 업종 진출‥마약은 위험 높아 `찬밥` 의리 옛말, 돈 계산 철저‥"사업은 사업일 뿐"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 형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조폭은 유흥업소 등 평균 3.9개 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원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였다. 유흥업소ㆍ게임장ㆍ오락실 등 전통적인 소득원에 기대는 조폭이 여전히 많지만 기업 인수ㆍ합병과 주식 거래 등 합법적 영역에 침투한 조폭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 사업에 대해서는 설문ㆍ면접에 응한 조직폭력원 대부분이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고 조직원끼리도 돈 계산은 철저히 하는 성향을 보였다. ◇ 뭘 해먹고 사나 = 109명의 조직원 중 무응답자 2명을 뺀 107명은 검거 당시 자신이 속했던 조직이 평균 3.9개 분야에 진출해있다고 응답했다. 사업 종류가 10개를 넘는 `기업형 조폭`의 비율은 4.7%(5개)였다. 유흥업소ㆍ오락실ㆍ게임장 등 전통적인 사행 산업을 직접 운영(67.0%, 이하 복수응답)하거나 간접 관리(60.6%)하는 비율이 높았고 건축이나 부동산 개발ㆍ시행(48.6%), 사채업ㆍ채권추심업(41.3%), 도박장 개설 또는 사설 경마(32.1%), 입찰ㆍ경매(32.1%), 연예사업(29.4%), 직업소개 또는 용역ㆍ경비(27.5%), 노점상 등 영세영업 보호(14.8%)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을 선택한 동기는 `전문지식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서`(55.6%)가 절반이 넘었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니까`(25.0%), `영업수지가 나쁘면 손을 쉽게 뗄 수 있어서`(8.7%), `당국 감시를 쉽게 피할 수 있어서`(2.9%)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조폭이 과거 유흥업소ㆍ오락실에 기생하면서 영업보호 등의 명분으로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최근에는 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늘었고, 자본을 축적한 조폭은 자연스럽게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부동산 사업, 입찰경매, 연예사업, 직업소개, 용역 및 경비업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설립 시기나 조직 규모에 따라 진출한 사업도 차이가 나 연예사업은 1970년대 설립된 조직이, 주식과 증권 사업은 1980년대 구성된 조직이 각각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아울러 사채업, 건축업, 유통업, 연예 사업, 영세업자 영업보호, 유흥 업소 직영 등은 아무래도 규모가 큰 조직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 해외로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조직도 다수였다. `국내 조직 가운데 해외에 사업 기반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4.4%가 동의했고 국가별로는 동남아 34.9%, 중국 23.9%, 일본 16.9% 등 인접국이 많았다. 두목ㆍ부두목급ㆍ행동대장급(총 21명)에게 출소 후 하고 싶거나 흥미있는 사업 분야를 물었는데 건축ㆍ부동산 개발 및 시행 사업을 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전통적인 조폭의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진 마약 사업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도 흥미롭다. 면접응답자들은 마약 거래를 통한 소득 규모나 사업 성공 가능성이 그에 따른 위험성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조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ㆍ인천 등 일부 항구도시에서는 여전히 마약 거래를 수입원으로 삼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폭력조직의 44.2%는 대표 사업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쉽게 버는 분야가 계속 생겨나서`(38.1%)가 가장 많았는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이나 경품용 상품권 사업 등이 그 예로 보인다. 나머지는 `더이상 돈벌이가 안돼서`(33.3%),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20.6%), `경쟁조직의 도전이 있어서`(4.8%) 등을 꼽았다. ◇ 얼마나 버나 = 조직원들은 90% 이상이 구성된 지 10년 넘은 조직에 몸 담았고 17∼19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해 미성년기에 처벌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대표 사업의 연수익 규모는 1억~5억원이 전체의 30.0%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과 5억~10억원이 각각 15.6%였고 5천만원 미만이 14.7%였다. 조직원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300만원` 29.2%, `300만~500만원` 28.1%, `500만~1천만원` 22.5%로 평균 4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수입이 2천만원 이상이라는 조직원도 5.6%나 됐다. 월평균 수입과 별도로 월수입 가운데 조직을 위해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100만~200만원이 27.5%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미만이 15.9%, 1천만원 이상이 7.3% 등으로 편차가 심했다. 직위별로는 부두목의 수입이 두목보다 많은 것이 이채로웠고 두목 다음으로 행동대장이 많았으며 조직에서 은퇴한 이른바 `고문`은 조직원과 수입이 비슷했다. 학력별로는 중졸>고졸>전문대졸>초졸 순이어서 일반 직장인들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돈 관리 측면에서 `조직=의리`라는 등식이 깨진 점도 흥미롭다. 심층 면접 응답자들은 "조직원 간 돈 계산은 매우 철저하다", "조직은 재산을 공유재처럼 쓰지 않는다" "두목 등이 유흥업소를 10개씩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부하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조직원은 20대, 행동대장은 30대, 부두목ㆍ두목은 40~50대라는 점은 조직에 관계없이 대체로 비슷했다. 행동대장은 30평, 부두목은 40평, 두목은 50∼60평대 아파트에서 자가 생활을 하며 취미로 상당수가 골프를 치고 있고 통신비용으로는 월 20만∼3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조폭해부> ② 왜 뿌리 못 뽑나(끝) 허술한 법망이 `촉매제`..왜곡된 국민의식은 `걸림돌` 범죄수익 몰수하고 청소년 연계 끊어야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폭력조직이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사ㆍ사법당국의 허술한 규제 체계와 심지어 조직폭력을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 또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일부 왜곡된 국민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폭력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풀(pool)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서클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고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엄벌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들을 미화한 영화 등을 통해 청소년은 물론 국민의 의식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입을 모았다. ◇ 왜 근절되지 않나 =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마약ㆍ조직범죄센터장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검찰에 단속된 조폭 사범은 2001년 324명에서 2005년 208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검ㆍ경 등 수사당국의 조폭 사범 구속률은 60%, 죄질이 나쁜 간부급 사범의 평균 구속률은 70%에 불과했다. 낮은 구속률이 결과적으로 조폭에게 `생존환경`을 조성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은 현행 법ㆍ규제 체계로는 폭력조직의 각종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검사와 수사관 210명에게 `조폭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묻자 53.3%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진술을 받기 쉽지 않다`고 했고 10%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비가 부족하다`, `잠입수사 등이 어렵다`는 항목에 83.7%, 74.6%가 각각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찰 대다수와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수사의 문제점으로 꼽아 법원의 관용적 태도나 지나치게 낮은 양형을 꼬집었다. 폭력조직이 유력 사회인사와 유착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폭이 각계 인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답한 22명 중 `경제계 인사와 친하다`가 10명(45.5%), `사법당국자들과 친하다`가 7명(31.8%)이었다. 연구진은 아울러 폭력조직에 대한 `신고 기피정서`나 `우호적인 감정` 등 국민의식이 일부 왜곡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전국 성인 남녀 2천5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폭력조직에 대해 3명 중 2명이 `의리를 중시한다`고 했고 4명 중 1명은 `남자답다`는 반응을 보였다. 10.7%는 `법에 의지할 여건이 안되면 조폭을 이용하겠다`, 12.2%는 `누가 조폭을 앞세워 공격한다면 나도 조폭을 동원하겠다"고 응답, 조폭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폭력조직에게 실제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7명 중 70.8%가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33.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10.2%)`, `보복이 두려워서(9.2%)` 등의 응답도 적지않았다. ◇ 근절대책은 = 연구진은 폭력조직의 심각한 사회적 위협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폭력조직을 미화하는 영화 등이 쏟아져 일반인에게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사회적 해악을 알리는 수사ㆍ사법당국의 홍보 활동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폭 사범이 대부분 청소년기 불량서클에 가입하거나 학창시절에 처벌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폭력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년범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비행 청소년 교화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또 폭력조직이 전통적 갈취형에서 기업 위장형 등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을 감안해 조폭의 폐해 유형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전문수사관제 도입, 범죄조직 자금원 차단, 자금추적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 허용, 금융기관 신고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특히 폭력조직의 폭력행위는 가중처벌되고 있지만 살인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누락돼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살인에 대해 일본처럼 엄벌하고, 불법수익이 제3자 명의로 건너가 합법재산으로 탈바꿈하는 점에 주목해 제3자 자신이 선의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법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밖에 수사ㆍ재판 때의 허위진술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피해자ㆍ제보자 보호 노력 등도 조폭 근절 대책의 하나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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