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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건강검진 필수 항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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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31
우울증, 건강검진 필수 항목 되나? 최근 인기가수 유니가 우울증을 앓았다가 급작스런 자살로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우울증 관련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울증에 걸리면 직접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살 등 심각한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통설. 우울증은 그저 삶을 살다가 한때 우울하다고 해서 붙여지는 명칭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신경정신과 한창환 교수는 “우울증은 전 인구의 약 15%가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으로, 여자에게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환자 중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위험한 질병인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한 관계자는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사례는 전체 환자들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통 입원치료의 경우 2~3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통근 치료의 경우 1년 이상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우울증에 대해 한 시민은 “많은 국민들이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병명으로 암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울증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가족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친척중에서도 우울증으로 2명이나 자살을 했고 드러내지 않는 우울증까지 포함한다면 많은 사람이 우울증 환자일 수 있다”며 정부의 우울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우울증 대책 어디까지? 정부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126개소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 상담전화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우울증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 보건사업을 기획 조정 및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 지역 주민과 정신 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시설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또 전화 인터넷을 통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홈페이지에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지난 1월 개설한 전국공통 정신건강(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상자를 기능평가에 의해 5단계로 분류,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토록 했다. 정신보건센터는 담당지역에서 발굴, 등록하거나 방문보건팀 등에서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기능평가를 실시한 후 5개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대상자 기능 평가 때는 ’일반적 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해 실시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기타 다른 척도 활용을 시도한다. 등록회원의 기능평가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 이상 동일한 평가척도를 사용, 변화를 측정하고 각 단계에 부합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5단계 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1단계로 향상된 대상자는 방문보건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 및 가족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단계별 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정신보건시설, 방문보건요원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또 정신보건 관리기간은 2년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악화됐을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정신보건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환자/가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시설(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범위 내에서 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소득 이하의 자는 이용료 및 식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이용료 수입을 사업비로 활용 가능하고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의 약 70%가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 등 만성 정신병(chronic psychosis) 환자인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우선으로 하면서 정신건강 위험요인 보유 주민과 일반인구(일반주민)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증, ’건강검진’ 필수 항목되나? 정부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기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1, 2차 선별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특히 2차 선별검사 후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중재사업 실시하고 센터 및 지역내 역량에 따라 가능한 경우 3차 확진검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진대상은 16세 인구(고등학교 1학년 및 비취학 인구)로 올해 16세 추계인구는 약 65만명(남: 35만, 여: 30만)이다. 청소년 정신건강검진 주요내용에 따르면 1차 선별검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인 APST를 이용,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교사 등 훈련된 인력이 검사를 실시한다. 또 정신보건센터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결과를 분석해 영역별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검사결과를 담임교사 또는 관련교사에게 통지한다. 2차 선별검사에서는 1차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영역별 정밀 검사도구로 2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영역별 질환 의심자를 선별한다. 3차 확진검사는 2차 검사결과 영역별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정밀 심리검사, 가족면담, 정신과 전문의 심층면담 등을 통해 정신질환을 확진하고 협력의료기관 협조가 어려울 경우 정신보건센터내 정신과 전문의 근무일에 맞추어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정부는 정신보건센터, 정신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고위험군 또는 확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및 부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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