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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본인부담 30% 적용 시 30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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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04
경증질환 본인부담 30% 적용 시 3000억 절감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복지부가 최근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률제 시행으로 314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조사연구실이 내놓은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증질환에 대한 정액·정률제가 30% 정률부담제로 전환될 경우 의원 1183억, 약국 19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지금은 경증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한다. 약국의 경우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환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비나 약값이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정률제와 정액제가 뒤섞여 있는 경증질환자 본인 부담체계를 고쳐 무조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도록 하되 노인에 대해선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내달까지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비율이 낮아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복지부는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증 질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의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에서는 실제로, 지난 2005년의 경우 의원급 요양기관은 5조9017억원의 총진료비 가운데 1조6272억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 27.57%의 본인부담률을 기록했으며 진료비가 8000~9000원과 2만~3만원 구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은 27.2%로 총진료비 7조333억원 가운데 1조9130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으며 진료비 구간별로는 현행 정액부담 구간에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 방문일수를 현재와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30% 정률제가 시행되면 의원급은 본인부담금액이 총 1조7455억으로 증가해 본인부담은 29.58%로 증가하지만 118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약국 역시 완전정률제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29.9%로 증가, 본인부담액이 2조1096억원으로 상승해 19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초점>경증 본인부담금 정률제 `그늘`…서민·의사도 ‘울상’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민 뿐만 아니라 내과·이비인후과 등 주로 경증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민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이 줄어들자 결국 국민들 주머니 푼돈을 털고 있다는 셈”이라며 비난하고 있고 의사들도 “경증질환의 자부담이 커질 경우 환자들은 잔병을 키워 중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정률제 추진으로 인해 과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일까?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정률제란? 보건복지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감기 등 경증질환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에 비해 이르면 오는 7월, 최대 75%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경증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제가 정액제와 정률제가 혼합된 것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률제(진료비 총액의 30%) 방식으로 바뀐 데 따른다. 현재 감기 환자 등 경증질환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3000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를 지불해 왔다. 약국의 경우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500원, 그 이상이면 30%를 부과하는 등 그동안의 본인부담금제는 정액제와 정률제가 뒤섞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률제로 통일시킨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개선 방안과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무조건 총 진료비 가운데 30%를 환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즉 현재 진료비가 1만5000원 나왔다면 3000원만 부담했으나 진료비의 30%인 4500원을 의원에 내야 해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 내야 하는 진료비가 50%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 약 조제비를 1만원으로 잡으면 3000원이 추가돼 총 7500원을 지출해야 해 최대 75%까지 환자 개인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꼴이 된다. ◇하반기 시행 시, 서민도 의사도 ‘울상’ 이처럼 실질적으로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서민들의 반발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강동구 천호동의 이명희씨(38, 회사원)는 “월급은 안 오르는 데 공과금, 세금 오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자꾸 오르면 서민들 생활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숨쉬기가 힘들다”며 “아이들도 커가면서 생활비, 교육비는 더 늘어가는 상황에서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도 못갈 판”이라고 토로했다. 노원구 월계동의 유필영씨(43, 건축업)도 “버스비, 택시비도 몇백원 올리기 전에 얼마 올릴지 논의하고 시행하는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제는 사전 예고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30%로 정해놓고 따르라는 식”이라며 “200~300원 아끼려는 서민들이 2000~3000원 더 내야하는 진료비 무서워 병을 키울 수도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관악구 봉천동의 최영선씨(39, 자영업)도 “건강보험을 퍼주기식으로 쓰다가 재정이 구멍 나자 이제는 서민들 푼돈을 털어 채우려는 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감기에도 병원 안 가는 환자들이 늘게 되는 또 다른 사회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민들이 이처럼 실제적으로 진료비 증가를 우려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들도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소위‘박리다매’로 비보험 진료 대신 건강보험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며 운영해 온 내과, 이비인후과 등 경증 외래환자 중심의 진료과 반발이 특히 거센 상황.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이개협)는 16일 성명을 통해 “경증질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탈행위며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행태와 다름없다”고 비난하며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개협은 “바쁜 서민들은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3000원도 부담스러워 참다 참다 병원을 방문한다”면서 “본인 부담금 몇천원을 올리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귀중한 쌈지돈”이라고 강조했다. 일산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한모 원장도 “감기 등 경증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은 환자들의 부담을 키워 잔병을 되레 중병으로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성명을 통해 “최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약화와 의료전달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 장관“잘못된 제도, 뒤늦게 고친 것” 이처럼 국민과 의사 양측의 협공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 유시민 장관이 직접 나서 국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여론 무마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유 장관은 15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5년 건강보험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쓴 돈은 1조1000억원에 달해 위암, 폐암 등 암 치료에 쓴 돈 1조3000억원과 비슷했다”며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 본인부담제도를 없애고 정률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그동안 의료비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 본인부담금은 그에 맞게 상향조정되지 않았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을 고쳐야 할 때”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가 시행된 86년에는 평균진료비 4251원에 정액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본인부담 비중이 47.1%였다. 이후 의료비는 계속 올랐으나 정액 본인부담금은 상향조정이 안 돼 2005년 기준 평균진료비 1만4101원, 정액본인부담금 3000원으로 본인부담 비중이 21.3%로 종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해 경증환자의 외래진료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 외래환자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비용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이대로 두면 건보재정이 구멍이 생기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정률제 도입,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 향후 정률제 추진으로 인해 다수 환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한편 중병을 키울 수 있다는 의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대의만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보다 할인받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은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도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하면 올 한해 28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돈이면 우리 아이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깎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을 통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28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강화시킬 방침이다. 우선 6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절반이 내려간다. 해당 아동은 의원·약국은 15%, 종합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본인부담 상한제를 기존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 고액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산모의 필수적인 산전 진찰항목을 정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올해 4/4분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희귀난치질환 외래본인부담금 20%로 경감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수가 상향조정 등의 조치도 올해 안에 취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각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밝히고 있는 정부지만 과연 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확산될 반발 여론은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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