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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제대로 예방하려면 `수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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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2-04
병원감염, 제대로 예방하려면 `수억원`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병원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염관리 수가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31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병원감염관리 제 2차 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병원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의료수가가 보장돼야 병원이 능동적으로 감염관리에 나설 동기를 갖게 된다”며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감염예방 위한 비용, 수가 보장 안 돼=김우주 교수에 따르면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감염발생 후 치료비용의 1/3분~1/1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의료보험수가체계 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감염관리료가 대다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에서 감염관리에 이용되지만 비보험인 경우는 ▲병원 감염예방의 가장 중요한 조치인 손씻기에 들어가는 비누, 손소독제 및 종이 타월비용 ▲결핵 등의 호흡기 환자 치료 시 사용하는 개인용 보호구(N95 마스크, 모자, 덧가운 등)의 비용 ▲병원직원이 HIV 등 혈액매개감염환자 채열시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텍티브 Ⅳ 카데터 비용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2000년 가톨릭대 병원연구소가 연구한 “내시경실 1인 1소독에 따른 서비스원가 및 수익분석‘ 보고서 가운데 내시경실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십이지장구부 검사 시 원가는 4만6277원인데 반해 보험 수가는 2만8430원으로 병원 측이 1만7430원의 손해(수익률 -38.6%)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우주 교수는 “이 같이 낮은 현재 내시경검사 수가로는 병원이 1인 1소독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정한 수가를 책정해야 병원이 양질의 검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 비누→알코올 세척기 교체만 1억=이 같은 낮은 수가로 인해 실제 병원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규모 역시 실제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며 “지난 해 전 입원병상 2000여개에 기존 비누에서 ‘알코올 손소독기’로 교체하는 데만 1억이 소용됐다”며 “전국적으로 입원병상을 400만개로 추산할 경우, 200억이 소요될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이 병원감염관리의 주요 장애물임을 역설했다.
특히 오 교수는 “타 환자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한 감염환자를 위해 소요되는 격리병실의 운영비의 경우, 지난해 서울대병원은 13억 1000만원을 들였다”며 “병원감염관리를 위해 투자하려면 수억을 깨지기 일쑤”라며 병원감염관리료 수가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명돈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 46개 법정 전염병 환자 중 1년에 100명이상 사망하는 환자 수는 전체 발병환자의 1%에 불과하지만,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환자는 전체 대비 3%에 육박한다”며 “이처럼 심각한 병원감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감염전담기구 및 감염전문인력 양성 시급=병원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병원감염 전담기구 신설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 및 제도적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병원감염관리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 복지부 의료정택이 병원감염 정책을 담당, 질병관리본부 약제내성팀에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측과 각종 병원감염 및 항생제 내성률 조사사업 등을 담당하지만 실제 병원감리시스템 마련에는 부족한 상황.
이에 김우주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내 국 단위의 국가 병원감염관리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국가 병원감염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른 전국병원 감염감시체계, 병원감염관리지침 등 정책 및 연구 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병원·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의료법상 300병상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병원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기준을 강화해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2004년부터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증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인증 교육기관과 대상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단기간에 전문간호사 등이 전담인력이 배출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06년 현재 복지부 승인을 받은 ‘감염관리전문간호사’는 단 40명에 불과한 상황이고, 이 역시 300병상 이상 요양기관에서 감염관리 실무 3년 이상 경력자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자격요건 제한도 까다로운 편.
이에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등 종합병원에서는 1명의 전임 감염관리실무자를 두고 있는 형편으로 병실규모 당 적정인력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감염관리전담 인력양성(감염관리의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자격인증체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2004년 300병상 규모 이상의 16개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를 시행한 결과, 전체 병원감염률은 7.9%, 재원일 1000일당 감염률은 11.95%를 보여 ‘10명 중 1명꼴’로 병원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해 발표한 병원감염에 따른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 소보원에 접수된 224건 가운데 204건이 병원 측의 관리소홀 등 외인성 감염요소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70%이상이 상처부위 감염으로 밝혀져 병원감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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