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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도 건강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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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19
자살시도자도 건강보험 혜택 [경향신문 기사 인용] 자살 시도자가 치료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시도가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강보험법상 ‘중대한 과실 및 고의로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약을 마시거나 투신을 해 응급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 극복을 위해 투병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자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자살 기도가 우울증 등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자살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의원에서 자살 시도를 사고로 기록,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처리하는 관행이 있어 이를 합리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자살 시도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자살 관련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또 보험 적용을 받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 전국 165곳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로 자살은 우울증과 직결돼 있어 정신병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살 시도자의 70%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70%는 우울증 환자이고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류근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추가 공청회 등을 거쳐 자살 시도자에 대해 상반기 안에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식불명 자살자도 보험혜택?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연이은 연예인들의 자살이 화제인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어느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넘어서며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자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살아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함에도 자살기도자들에게 부담되는 의료비는 다시 한번 생의 의욕을 꺾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자살기도자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 중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넘어서는가하면 OECD국가들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위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많은 자살기도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자칫 정책만 발표해놓고 예산 확보가 안돼 사업에 착수도 못한 ‘동네병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들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정신보건팀 관계자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비용을 자살 방지 쪽으로 돌리기 어렵다. 많은 예산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신병력 입증 못하면 보험 혜택 ‘없어’=복지부는 19일, 자살시도자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병력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쯤 공청회 등을 거쳐 건강보험대상에 적용시킬 계획을 밝혔다. 이제까지 자살기도자들 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이다. 하나는 정신 병력을 진단 받은 바 있는 자, 또는 정신 병력을 진단 받은 바 없으나 자살 기도가 정신병에 의한 것임을 입증 받은 자다. 그러나 자살 기도 실패 후 의식불명상태인 상태나 정신병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의료원 정신과 최진숙 과장은 “현장에서는 자살기도자가 병원에 실려 왔을 때 정신과가 있는 병원은 정신병 검사를 해서 증세가 보이면 입증해 준다”며 증상이 있을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병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 된다. 또, 정신병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위급한 사태일수록 비보험으로 높은 비용의 큰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보험혜택방안이 채택되게 되면 정신 병력이 없는 이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그 뿐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 병력을 입증해야 하거나 정신병의 경향이 있음에도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며 현재 공청회를 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나 일단 주변의 반응이 좋아 곧 사회적인 논의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부족은 자살방지대책 ‘암초’=복지부는 보험혜택 방안 외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환자 동의서를 받아 전국의 정신보건센타와 연계, 정신과 의사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자살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긴급상담전화 요인을 더 늘리고, 자살관련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신보건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2005년에 발표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이라고 전한다. 당시 내 놓은 대책은 ▲정신보건센타 2008년까지 246개로 확충 ▲상담전화 운영 ▲홍보활동 ▲범국민적인 우울증 치료 ▲우울증 대처방안 보급 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육·홍보·기타 세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살방지대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피해 ‘3조8백억’=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살예방대책 예산은 93억원. 현재 137개인 정신보건센타에 그 대부분인 88억이 쓰이며, 현실적으로 교육, 홍보 등 세부프로그램에 쓰이는 비용은 5억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정신보건센타만 해도 246개에 못 미치고 있음에도 예산이 대부분 현재 운영중인 정신보건센타를 유지하는 데만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국립서울병원과 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로 수행된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3조856억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자살자가 평균 연령까지 생산에 참여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금액이다. 연구팀은 그 외에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2조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족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사망자 유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량은 4.6배, 일반질환도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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