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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허용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7
  • 등록일 :2007-02-26
◇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허용 법무부는 또 정신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 규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민간보험에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법 관련 규정의 취지가 정신장애인이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살해 등의 위험성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계약 체결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생명보험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자료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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