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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없고, 환자 인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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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6-11
정신병원 "의사도 없고, 환자 인권도 없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경남 소재 H정신병원. 정신보건법 상 허가 병상수는 540개 임에도 불구하고, 312명을 초과해 총 852명의 입원환자를 두고 있다.
반면 정신과 전문의는 15명이 있어야 하지만, 11명이 부족한 4명만 고용한 상태다.
간호사도 66명이 있어야 하지만, 18명이 부족하다.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 시킨 사례와 최초 입원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 된 것도 4건이 적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정신병원에 대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적지 않은 곳에서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 인력 기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허가 된 병상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3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병원 중 정신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은 12곳에 달했고,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도 5곳이나 됐다.
법에 규정된 의료인력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큰 문제.
허가 병상을 초과하여 입원시킨 병원도 울산 D병원(28명초과), 경남 H병원(312명 초과), 경남B병원(18명초과) 등 3곳이었고, 정신보건법 상 1개 병실에 최대 10명 이하로 규정된 1실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병원도 경북 S병원(2명 초과), 부산 S병원(2명 초과), 부산 D병원(3명 초과), 경남 B병원(33명 초과), 경남 H병원(8명 초과), 부산 Y병원(2명 초과) 등 총 6곳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 하거나 지연한 병원(경남 B병원)과 계속입원치료심사결과 서면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병원도 8곳(대전 S병원, 충북 C병원, 충남 J병원, 경북 A병원, 경북 S병원, 부산 S병원, 부산 D병원, 전남 S병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D병원과 경남 H병원은 계속입원심사를 하면서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거나(부산 D병원 3건, 경남 H병원 1건) 최초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누락(부산 D병원 1건, 경남 H병원 4건)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보호의무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병원도 12곳(경남 H병원 제외)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환자에 대한 인권을 무색케 한다는 분석이다.
장복심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정신보건법 상 인력기준, 입원과정의 적법성, 계속입원심사 청구의 적절성 등을 따져본 결과 적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기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인지 수용소인지".. 병실 하나에 43명 입원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현장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병실 하나에 환자 43명을 `수용`하거나 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인권보장 수준과 진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민간정신의료기관 현지실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50병상 이상 민간정신의료기관 189곳을 예비조사한 후 인력과 시설이 열악한 13곳을 골라 집중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3개 의료기관 전부가 전문의 또는 간호사 확보 기준에 미달했다. 6곳은 한 병실 당 입원 정원(10명 이하)을 초과해서 입원시키는 등 실사 대상 의료기관 전체가 정신보건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의 A병원은 한 병실 당 입원정원을 33명이나 초과해 무려 43명의 환자를 한 병실에 몰아넣어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또 경남의 B병원은 허가 받은 입원환자 정원 540명을 312명이나 넘는 852명의 입원환자를 두는 등 3곳이 병원에 허가된 입원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원 초과` 운영을 하면서 단 한 곳도 전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13곳 중 12곳이 정신과전문의를 기준 만큼 확보하지 못했으며 4곳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다.
허가 인원을 크게 초과해 병실을 운영한 경남 B병원 근무 정신과전문의는 정신보건법상 기준인 15명에서 11명이나 부족한 단 4명에 그쳤다. 이 병원의 간호사 인력도 18명이나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원 절차상 하자도 드러났다. 부산 B병원과 경남 B병원은 정신과전문의 진단조차 없이 각각 1명과 4명의 환자를 입원시켰으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이 이처럼 무리하게 병실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이유는 정신과 입원환자들이 대부분 장기 입원을 하는 데다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병원 수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장 의원은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료의 질을 담보하려면 현지조사를 강화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격리하려는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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