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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약 살 때 본인부담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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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6-13
"의료급여 환자 약 살 때 본인부담 500원"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다음달부터 1종 의료급여환자들은 약국에 본인부담금 500원을 내야 한다.
또 의료급여환자 중 선택 병·의원제 적용 대상자들은 자신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Q&A에 공지키로 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이같은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는 1종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 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 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의료급여환자들이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 종전대로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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