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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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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6-13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
[내일신문]
손 건 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의 간병과 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기대가 큰 만큼 몇 가지 점에 대해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혜택 대상자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상자 범위와 보험료 부담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대상자 범위를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대상자범위를 축소하면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는 상충관계에 있는 문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등증 이상(요양1~3등급)으로 정했다. 2008년에 약 16만명, 2015년에는 약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요양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815개가 있으며 2008년 수요대비기준으로 66% 정도 확충하고 있다.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병행
정부는 매년 10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신축해 2007년 80%, 2008년 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시설확충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6년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는 60% 미만이며, 울산, 전북, 제주는 80% 이상 확충되어 있다.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적은 소규모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를 병행토록 하는 등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
요양서비스인력은 추가로 3만4000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습위주의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해 내년도 까지 차질 없이 양성할 계획이다.
셋째 현재 혜택을 받을 부모가 가정에 없는 경우 부담되는 보험료 납부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치매 중풍 등은 어느 가정에서나 부모 또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보험원리에 부합된다.
넷째 재가서비스 이용시 비용의 15%, 요양시설 이용시 비용의 20%를 내는 본인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본인부담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과 혜택을 받는 국민사이에 적정한 분담이 되도록 정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경된다.
다섯째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에 한해 신청자격이 있는데 노인성질병의 범위가 협소해 65세 미만자의 보험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인성질병의 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 불편을 초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이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으로 정했다. 노인성질병의 범위는 의학적 판단과 함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년동안 제도운영 기틀 다진다
여섯째 건강보험료율이 오를 때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 지출규모에 따라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사업의 본격 실시까지 1년여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세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제도운영의 기틀을 다지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돼 급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과 그 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부담이 가벼워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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