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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조용히 병원에만 누워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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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6-20
정신장애인 ‘조용히 병원에만 누워 있어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3년 전 직장인 A씨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주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등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다.
A씨는 곧 병원에 입원했고, 3년 반 만에 퇴원했지만 그의 입원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가계는 이미 기울 데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이에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해보려고 했지만, 훈련 후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받았던 의료수급권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주위의 말에 재활에 대한 생각도 접었다.
정부가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1997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로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제도적 기초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2006년 6월말 현재 105개의 정신보건센터와 147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설치돼 2만5000명 정도의 정신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는 2006년 8만여 개로 1984년(2272개) 보다 30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정신장애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형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 및 기능 평가에서 이들 가운데 50%가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27%로 전체 장애인 평균(44%)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 전체 장애인(23%%)에 비해 17%p 높은 40%에 달했다.
이에 대해 중랑 한울정신건강센터 최성남 관장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의료적인 점에 집중돼 있고, 재활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취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 관장이 정신장애인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활동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을 염려해 취업을 하고 싶지 않다’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재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팀의 목적 자체가 정신병의 증상, 정신병원, 지역 내 정신 장애인 관리 등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남정현 교수는 “신체장애가 연령에 따라 상태가 악화되지만 정신장애의 경우 시간, 사회, 심리적 요인에 따라 항상 가변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러한 사회복귀가 장애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지름길이며, 이에 사회복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정책이 분명히 구분·추진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는 책임 비율을 높여 직업 재활 기관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재위탁 등이 추진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신보건 일선 현장의 한 관계자는 “정신장애인은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직업시설 이용으로 인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시설에서는 직업훈련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신건강팀 관계자는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신장애인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설 마다 차이가 있어 복지부에서 파악하기는 힘들다”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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