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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초수급자, 800여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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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6-20
“외국인 기초수급자, 800여명에 불과”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받은 외국인 기초수급자 2007년 5월말 현재 800여명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2004년 11월29일 대표발의해 2005년 12월1일 통과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된 이후 5월말 현재 총 783명의 외국인배우자가 개정법안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국적별로는 일본 배우자가 211명으로 전체 26.0%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과 베트남 배우자 순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08명(1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라북도와 경기도 순으로 외국인 수급자 수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전남 부안군과 강원도 춘천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외국인 여성배우자가 739명으로 전체 94.4%를 차지한 반면 남성 배우자는 44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월별 외국인 배우자 수급자 추이를 살펴보면 1월 249명으로 매월 증가추세이나 신규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55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40대순으로 10대도 5명이나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머물렀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구 중 57.7%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연간 2~3만명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이번 외국인 수급자 실태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수가 800여명으로 저조하다는 설명.
이에 김춘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의 적용대상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해, 복지부의 실태조사 수치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으나, 예상보다 기초수급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자 여부를 확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자 발굴 노력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분만 건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4위인데도 국가별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상황.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일본의 경우 선진국 출신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 자신의 권리를 많이 찾는 반면, 베트남 외국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제도 혜택을 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촌 지역의 상당수 외국인 배우자들은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낳아 양육하며 농사를 담당하는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당부했다.
즉,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외국인배우자까지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한편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의 복지를 위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도 처음으로 공적부조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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