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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없는 전쟁…병원은 지금 의료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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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6-20
총성 없는 전쟁…병원은 지금 의료분쟁 중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시체를 놓고 농성이 가능한 곳? 바로 병원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의료사고’로 인해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부천의 한 대학병원은 바로 이 시체농성으로 인해 일약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와 병원 간 극단적 대치 상황을 알렸다.
당시 환자 가족은 팔골절 수술을 받던 중 어이없이 사망한데 분노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시체농성까지 이르렀다.
이정도 되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의료사고에 따른 병원과 환자 분쟁은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처럼 의료분쟁이 극에 달하면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 환자와 의사 불신 주원인 ‘의료사고’=의사를 믿고 병원을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그동안 믿고 따랐던 의사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인 의사와 달리, 피해가 생기기까지 구체적 시술과 진료 내용을 모르는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상당하다”고 전한다.
이처럼 환자들이 의사를 불신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 원인은 진료 후 부작용 등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커짐에 따라,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느낌’을 갖기 때문.
특히 아무리 친절한 의사라도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진료과정에 대해 입을 닫거나 환자에게 냉정하게 돌변하면서 환자들은 한 번 더 상처받기 일쑤.
한 소비자모임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터넷과 각종 정보 취합이 용이해 환자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면서 다른 의사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 병원만 찾지 않고, 여러 병원을 찾으면서 진료비를 낭비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비방안을 주문했다.
◇ 의료분쟁 급증, 환자도 의사도 고생=평소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법적분쟁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 의사 환자 모두 치열한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판결이 1심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항소가 이어지면 의사와 환자 모두 고생스럽기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실제로 최근 9개 국립대병원이 2002~2006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191건의 의료사고가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사고 소송건수도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2년 15건의 의료사고 관련소송이 제기됐으며, 2003년 5건, 2004년 14건, 2005년 18건으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측은 “교통사고처럼 운전사(의료기관)와 승객(피해자)이 알아서 책임 관계를 따져 해결하면 좋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환자가 전문 지식을 공부해가며 의사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환자의 고충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의사와 환자 간 양자공방이라는 점에서 의료분쟁이 생기면 사실 환자만 힘든 것이 아니다. 드라마 ‘하얀거탑’의 장준혁 과장이 진료를 포기하면서 법정을 쫓아다니면서 “의사가 병원이 아닌 법원에서 더 많이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말이 의료분쟁에 따른 의사의 고충을 대변한다.
실제로 최근 지방흡입술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 소송을 제기한 환자로 인해 6개월간 법정공방에 시달렸다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진료를 보기 힘들 정도였다”며 “주변에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의사도 있다”고 전해, 의료분쟁에 따른 고통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상당한 실정이다.
◇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처럼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고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같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환자와 의사 모두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 공방 등으로 18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물을 경우 방어 진료로 적절한 치료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인 반면, 환자가 입증할 경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의사협회 후보로 나선 A후보는 “의사 입증 책임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원고입증책임전환’이라는 문제가 생겨, 절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반면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최근 판례 경향을 비롯해 사회적 공감대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의사가 진다고 해서 절대로 의사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공인된 구제제도를 통해 환자와 의사가 공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잠 못자는 수련의사 `의료사고` 위험 7배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교대 근무 없이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인턴이라 불리는 수련의사 자신의 건강및 안전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브링험여성병원 바르거 박사팀이 2737명의 인턴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웹조사를 실시 1만7003 개의 월간 보고서를 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24시간 지속되는 근무의 수와 의료과실 정도와 수련의 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의 연관성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24시간 연속 근무가 없었던 달에 비해 5일 이상 24시간 연속되는 근무를 한 달의 경우 환자에게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피로와 연관된 중요한 의료과실이 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피로와 연관된 예방할 수 있는 과실 또한 30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과실을 했다고 보고한 인턴들이 이 같은 24시간 근무가 많았던 달에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가질 위험성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결과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교대 근무가 인턴들 뿐만 아이라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수면량이 한 사람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과 정신능력과 업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 수면 부족이 우울증, 당뇨, 비만, 심혈관질환등의 중증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수련의들의 수면 부족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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