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정신질환자, 민간보험 가입 제한 심각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7
- 등록일 :2007-06-26
정신질환자, 민간보험 가입 제한 심각
노컷뉴스| 기사인용
연간 140만명이 각종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들 모두가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받고 있다.
보험사들이 민법상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무차별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김모씨는 가족간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서 지난해 10월 집 부근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을 한번 찾았다.
의사와 면담한 뒤 증상이 호전돼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올 1월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요구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각종 보험가입을 제한받고 있는 규모는 연간 140만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있다.
민법상 `심신상실자나 박약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도록 한 생명보험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약관을 통해 일괄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인 한창환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정신과 교수는 "정신질환이 가벼운 증상에서 중증질환까지 많게는 300여가지로 분류하는데 모두가 정신질환자로 설정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심장병과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에도 가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5년 7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보험계약 때 장애원인과 상품별 보장내용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계약여부를 보험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무차별적인 보험가입 제한은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아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손두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문제의 조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완화해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선별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끔 민법상의 계약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4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신과에서 한번만 치료해도 보험가입 안된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A씨는 가족 간 갈등문제로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미는 증세가 있어 신경정신과의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
A씨는 의사와 면담한 뒤 증상이 호전돼 이후 더 이상 의원을 찾지 않았다. 이후 이듬해 1월, A씨는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요구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B씨의 경우, 7년 전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 현재 연간 140만 명이 정신장애 치료를 받지만 이 환자들은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멀쩡한 일반인이 정신과 치료를 한번이라도 받게 되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의 장이 열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생명보험 심사기준은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의협은 “따라서 이들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대신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장애인과 보험계약 때 장애원인과 상품별 보장내용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계약여부를 보험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실효성은 의문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