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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한 번만 가도 보험가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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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07
"정신병원 한 번만 가도 보험가입 거부"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A씨는 작년 10월,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를 찾았으나 진료기록부 전체를 요구받았다. 2003년8월, 신경정신과 외래에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한 번 방문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B씨는 8년전에 불안장애 치료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최근 5년 이전에 치료를 받는 질병이 있고, 치료를 마쳤으면 그 종류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이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정신병원을 방문해도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다. 상법 제 732조가 있기 때문이다. ◇ 상법 제 732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정신질환자가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1번 정신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며, 개인의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을 요구당하는 등 사생활 노출 문제 등 문제점을 제기한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의 가입을 거부하는 근거에는 상법 제 732조가 있다. 상법 제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다.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 후 살인과 같은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 732조는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보험 가입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이 규정의 ‘심신박약자’라는 규정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경우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연행 사무국장이 공개한 민영 대형 D생명보험사의 정신질환자 가입시 적용하는 선택기준에 정신질환자는 대부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 거부 기준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선 정신분열증 환자는 생명보험을 비롯, 재해장애·질병치료·입원특약 등 전상품에 대해 가입이 거부되며, 주요 우울증 역시 1회 발병시 약물의존성이 아니며 5년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 상품 가입이 거부된다. 수면장애, 불면증인 경우에도 치료가 3개월 미만이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손실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며, 기타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된다. 치매·알츠하이머는 모든 경우에 있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 무시당한 인권위 ‘권고’ 지난 2005년 1월, 경북 칠곡의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들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손해보상이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은 732조에 의해 경중에 관계없이 대부분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인권위는 2005년8월, 관련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국무총리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된 이 개선안은 현재도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 실제 정신병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 등 객관적인 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상법 제732조에 대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선정 교수는 현행법 가운데서도 개선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732조가 모든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모든 정신질환자들의 가입을 막는 것은 ‘부당한 확대해석’”이라고 전해 법률 자체의 잘못 보다는 보험법 등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또, 전면적 폐지가 꼭 해결방안은 아니라며, 단순한 폐지보다는 보험법 등을 다듬고, 전문가들과 장애인권익단체등의 참여아래 보험료 범위의 가이드라인등을 제정하는 방법 등을 권한다. ◇ 장차법, 영향 줄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 정연순 차별시정본부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도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과 관련,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2006년12월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3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장차법’)이 통과, 2008년4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특히 장차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악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실정법상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도 법 해석에 따라 영향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다루는 ‘정신질환자와 민간보험 공청회’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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