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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효과없다면 사회에서 치료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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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07
"치료감호 효과없다면 사회에서 치료받게 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상습 절도 혐의로 붙잡혀 여러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절도를 하다 붙잡혀 온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순히 심신장애자에 대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치료감호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치료감호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2005년 사회보호법에 폐지되자 `치료감호법`을 따로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심신장애 또는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으면 선고된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판단돼야 할 `치료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은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거나 이를 위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치료감호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를 반복함으로써 이미 4차례나 치료감호를 받았으나 또다시 병적 상태에서 절도를 저질렀다"며 "종전의 치료감호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4년7월 출소 후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면서 2년 반 가까이 절도를 하지 않은 안정적인 생활을 했고, 투약을 중단한 뒤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A씨에게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가 사회 내에서의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시절인 1971년부터 절도를 저질러 온 A씨는 `비특이성 정신병, 병적 도벽, 우울증` 등으로 198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년여에 이르는 기간의 치료 감호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길을 가던 여성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다시 붙잡혔으며,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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