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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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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7-26
"보호자 대리처방,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받는 것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가 같은 질병으로 재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의료법에 맞춰 `보호자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4일 표명했다.
의협이 입장을 정리하게 된 것은 ‘보호자 대리처방’을 놓고 의료법과 복지부 고시,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의협 의무위원회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주제로 논의하고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법과 건강보험 고시, 복지부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고 있지만, 의료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체장애 1~2등급 환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재진에 한해 장애인 복지카드나 진단서 등 증명서를 지참시 보호자에게 대리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정부가 가능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관련조항부터 개정해 현실적으로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호자 대리처방은 의료법 18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인정하고 있고,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다시 한번 대리처방의 인정범위와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본인부담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보호자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부 고시나 유권해석이 대리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고시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보호자 대리처방을 했더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라며 “약화사고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과 안정성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를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회원들에게 “8월부터 시작되는 정률제에 대비해 앞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홍보를 널리 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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