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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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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07-27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이다
▲ 정연순(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보험은 예기치 않았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살아감에 있어 필수적인 안전망이다.
있을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더 절실한 문제인데,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의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이 해지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장애 유형과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일 또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이후 보험에서의 장애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2005년 8월 관련기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 내용은 상법 제732조를 폐지하고, 보험업법에 명시적 차별금지 및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삽입하며, 장애인 시설등의 단체보험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지원을 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보험인수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 2년이 가까워 오는 이 시점에도 큰 변화는 없다. 법무부는 상법 제732조가 보험금을 노린 악의적 살해 가능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이나 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 하며, 정신장애인이 취업해 생계를 유지·보조하고 있는 등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해서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민간보험사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인수를 여전히 꺼리거나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특히 `보험`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됐는데, 이 협약 제25조는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이 장애인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내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역시 제17조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차별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및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피고가 입증하게 하고, 재산상 손해를 차별행위자가 얻은 이득이나 적당한 금액으로 갈음하게 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데, 만일 현행과 같은 근거 없는 보험가입거부나 해지가 계속된다면, 해당 민간보험사들은 차별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이며, 내년부터는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이나 차별시정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되는 상법 제732조에 대해서 동 조항이 정신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한 두 차례의 정신질환치료를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문제가 현실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들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원칙을 가질 것인가이다.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권리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인권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2조에서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선언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되, 다만 국가와 사회는 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의료적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는 그와 반대로 아예 법적 능력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무능력자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보다 훨씬 더 넓고 애매한 개념인 `심신상실자`나 `심신미약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단 1회의 진료를 받아도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심신미약자` 판단에 따라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해지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 밖에 없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먼저 정신장애인들의 보험가입에 있어서의 법적 권리와 능력을 보장해 주고, 예외적으로 악의적인 보험사고가 날 경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 권리협약의 정신이 수용되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일회성 정신질환치료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해소될 것이다.
인간 모두가 그 개인 자체로서 존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세계 인권선언이 확인한 이래 60년이 되어가고 있다.
정신 질환과 관련해 민간보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시정되기 바라며, 이를 위해 보험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관련 협회 등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의협신문
정신장애인 보험 제한 인권침해
불합리한 차별 보험회사 부당 관행 지적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관 공청회 개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상의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되었다. 민간보험회사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기피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2007년 7월 4일 (수)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정신질환과 민간보험” 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6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수호 의협 회장의 인사와 정영조 학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다음 4 주제 발표에 이어 정한용 순천향의대 교수 진행 하에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연간 14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등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신질환을 가볍게 앓고 있는 환자들조차 생명이나 질병 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를 원천 기피하고 있어 차별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부부갈등이나 수면장애, 소위 고3병,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증 등 다양하며 이들은 몇 차례 정신과에 방문하고 상담하고 치료받아 회복되곤 한다. 그런데 이들도 정신질환자 낙인 하에 거부당한다. 상법732조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라는 애매한 용어와 함께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마치 정신질환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듯 명분을 주고 있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환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공청회의 결론은 (1) 정신과 치료 대상은 다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 풍토를 개선하고 민간보험회사 현실적인 거부 태도를 바뀌게 해야 한다. (2)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 개념이나 장애자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여건 개선과 함께 상법 732조 폐지를 위해서 애써야 하며, 나아가서는 가입 차별, 관행 개선과 혜택 제한 철폐를 위한 약관변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정신질환자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합의를 보았다.
한창환 학회 보험이사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교수)는 이날 ‘민간보험 가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으면 보험사의 담당자들은 보험가입을 시키지 않는다.”고 정신질환자 가입을 기피하는 보험사들의 부당한 관행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신경정신과 진찰이나 치료를 기피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부부갈등이나 수면장애, 소위 고3병,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 몇 차례 정신과에 방문하고 상담하고 치료받아 회복되신 분들이 정신과 치료 있었다는 단 한마디로 가입 거부당하는 현실임을 예로 들었다. 즉 가입 조건이나 가능성을 확인조차 않고 무조건 거부 기피하는 관행이 문제이자 또 한 번 환자들을 울리는 편견이자 차별이므로, 정해져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보험가입 선택기준을 적용하며 가입토록 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적어도 다른 과만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수혜 혜택에도 적용되어 신경정신과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정신질환자는 제외한다’는 약관들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400여 질병 모두를 정신질환자 다섯 글자로 제한함은 지나친 차별이자 편견이다. 정신질환자 일지라도 내과에 입원하여 병명을 왜곡한 채 치료한다면 일일 3만원내지 5만원의 혜택을 주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혜택을 주는 약관 개정이나 특약상품 개발에 나서줄 것을 제안하였다.
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은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민간보험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문제가 우리사회에서 크게 대두되었다”면서 “ 정신장애인은 상법 732조에 의하여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또한 “보험가입 차별사건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는 2008년도부터는 단순히 시정권고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관련 진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고했다.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용기 있는 억울한 분들의 구체적 사례 고발과 진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상법과 보험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상법 제 732조가 규정하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문제와 일반 환자들에 대한 문제나 관행은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한다” 면서 ‘관행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 주제발표에서 한 보험사 예를 들어 치매 정신분열병 등은 생명보험 재해장애 질병치료 입원특약 실손보장형 납입면제급부 등 상품이 가입 불가하다. 그러나 우울증은 1회 발병 치료한지 5년 경과되면 생명보험 질병치료 입원특약이 가능하며 수면장애나 불면증 경우 치료가 3개월 미만이고 1년이 경과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단 한번 방문 상담만으로도 가입 기피하는 관행은 문제점이 크다고 하였다. 보험회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고의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토론 중에는 남정현 (한양의대)회원의 ‘병록지 요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문제’ 와 반건호(경희의대)회원의 ‘교육보험혜택에서 자폐증 거부 문제’ 등 중요사항들이 제기되었다. 이를테면 고지의무를 확인한다면서 보험사에서 개인의 과거 진단서(소견서) 이외에 병록지 전체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사생활 노출이 심각한 문제점이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기록 제출을 포기하는 실정을 보고하며 이는 개인의 의무기록의 비밀보장에 위배 이며. 인권침해를 지적 하였다. 민간보험사에서 모든 병록지를 볼 권한은 있는지 반문하였다.
금융감독원이나 생보협회나 생명보험회사들은 관련 부분의 대한 발표제의를 사정상 거부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실제 부당하게 거부된 환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확대가 필요하며 반드시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된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의 공청회는 ‘의사신문’을 위시하여 많이 보도되었고, 언론에서는 2007년 8월 7일 오후 11시 MBC ‘PD 수첩’에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 고발을 기대한다.
(( 사실 보험회사는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이나 타 질병 악화 risk factor 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 경우 보험 가입시키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며 말하지만 그럼에도 반대로 90%에 달하는 치료하지 않는 우울증 앓는 자들, 병명도 모르는 우울증 환자, 다른과에서 뭔가 1, 2 개월동안 치료하며 우울증인줄 모르는 환자들 이들은 보험가입이 되고 뭐 우려하는 결과들을 가져와도 혜택을 주는 모순을 낳고 있음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신과 진료 한 번 받았을 뿐인데… 무서운 `F 낙인`
[중앙일보 박유미] 회사원 김모(25.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씨는 얼마 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다 포기했다. 지난해 가벼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자 보험사가 가입 자체를 거절한 것이다. 보험사 모집인은 별 문제없다며 보험증서까지 만들어주었지만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계약철회를 통보받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04년 140만 명에서 지난해 160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단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에서 배제되는 `F코드`=국제질병분류 기호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경우 F로 시작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보험회사는 진단서상의 F코드를 보험가입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법상 `심신미약자와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생명보험만이 아니다. 서울 월계동에 사는 박모(34.회사원)씨는 올해 초 집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했다. 2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력 때문이다.
그는 "우울증과 화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D보험사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사고 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정상 상태에서 가입한 고객이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아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군대에서 정신분열증이 생긴 최모(24.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씨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달 15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제대 뒤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며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은 외상으로 인한 장애와 다르지 않은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소연했다.
◆운전면허.취업에도 어려움=실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2002년에는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코드가 있는 진료기록을 넘겨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자료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금도 근로복지공단과 보험개발원 등 정신질환 병력을 파악하고 있는 27개 기관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증상의 경중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다.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랑샘터 소아정신과 김태훈 원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 열 명 중 한 명꼴로 F코드가 남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비보험 처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의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실제로 취업에 실패했다는 호소문이 올라오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는 "우울증 같은 가벼운 정신질환은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로 정신과 치료를 멀리하게 하는 역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박유미 기자
◆정신질환=정신 기능에 이상이 있는 상태를 총칭한다. 스트레스.우울증.조증.불안 등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정신장애는 정신지체.발달장애.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중증 질환이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뒤 `정신행동장애`로 판정되면 F코드로 분류된다. F 뒤에 숫자를 붙여 병명을 구별하는데 일례로 `F32`는 우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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