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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환자 89%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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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8-06
"정신과 입원환자 89% `강제입원`" 정신의료기관 1천여곳 조사…"가족분쟁에 악용소지"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중 9명 가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입원의 78%는 친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행 입원제도가 가족분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전국 1115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만3489명 가운데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자원 입원` 환자는 5850명으로 19.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동의 주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중 가족이 입원시킨 경우가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자 본인이 동의한 자원입원 10.9%, 시장·군수·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이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경찰 등에 의해 긴급히 입원하는 `응급입원`이 3.8%,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0.8%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자원입원이 3%에 불과한 반면 가족이 입원시킨 경우가 무려 93%에 달했다. 인천과 충남, 제주의 경우에도 자원입원 비율이 4∼5%로 매우 낮은 반면 가족 등에 의한 강제 입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족 간 재산분쟁이나 부부갈등의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강제입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지난 6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부인을 입원시킨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감금죄` 판결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김포한별병원 서동우 정신과장은 "질환의 특성상 본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입원 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문제"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자원입원의 경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원하면 즉시 퇴원시키도록 돼있는 제도도 보호자와 병원측이 자원입원을 꺼리게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 전국 조사를 통해 가족에 의한 입원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체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므로 입원보다는 거주 지역내에서 가족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응급서비스, 의료서비스, 데이케어 직업재활 등 지역거점별 통합형 정신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는 경기도가 1만180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9119개, 경북 6803개 부산 5755개 순이었다. 서울은 4714개로 인구대비 병상 수가 작은 편으로 이는 부동산 비용이 높은 데다 정신의료기관을 기피하는 주민정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환자인권 ‘헌신짝’ 취급한 정신병원 [한겨레] 뇌다친 환자에 ‘볼펜깍지’ 끼우고 화장실에 폐쇄회로 설치해 감시 심사받기 싫어 입·퇴원 기록 조작 ■ 폭행=경기 ㄱ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일부 보호사들은 뇌를 다쳐 말을 못하는 환자의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 한 보호사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환자의 머리를 벽에 찧었다. 서울 ㄴ정신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면 두 손과 발, 가슴을 묶었다.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어 놓을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때 환자의 상태,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적어야 하지만, 이 병원은 간호사 등이 임의로 격리와 묶어두기를 시행했다. ■ 강요=형제들에 의해 인천 ㄷ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된 한 환자는 퇴원을 원했지만, 병원 쪽은 보호자 동의가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퇴원심사청구 수순를 밟도록 해야 하지만 이런 조처는 없었다. 충북 ㄹ정신병원은 입원환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찬양 행사 등을 강요했다. 경남 ㅁ정신병원에는 화장실 안 샤워시설과 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없다. 또 화장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까지 설치했다. ■ 조작=이아무개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기도에 있는 ㅂ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진료기록부를 보면, 이씨는 이듬해 2월17일 퇴원한 뒤 바로 다음날 재입원했다. 같은해 7월31일과 지난 1월27일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음날 다시 입원한 것으로 돼있다. 이 기록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은 환자의 입원기간이 6달이 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원할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꾸며 계속 입원시킨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에도 환자를 124시간 동안이나 묶어둬 숨지게 한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강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꾸준히 권고를 해 왔지만 상당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ㅂ정신병원 전·현직 원장을 정신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다른 병원장들과 감독기관에는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인권위, 인권침해 사례 공개 원하지 않는 입원, 폭행, 종교 강요, 기약 없는 퇴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정 권고 조처를 내린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사례 10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강제 입원·CCTV 촬영·폭행... 정신병원 백태 [오마이뉴스 이민정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A씨. 그는 수차례 이 곳에 머물렀지만, 간호사들은 매번 이유없이 A씨를 격리하거나 그의 손발을 묶었다. 환자를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정신보건법(46조)상 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입원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여부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은 정신보건법(24조)에 따라 6개월마다 환자의 입원 및 계속 치료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했다. 퇴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입원환자들이 교도소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를 찾았다. 환자들의 인권 상황을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정신보건시설 검찰에 고발 인권위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는 진정 내용보다 심각했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통신의 자유 제한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의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외에도 병원이 환자들에게 화장실, 복도 등 병원 내 청소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할 계속입원여부 심사에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 9일 입원한 환자가 12월 9일 퇴원하고, 다시 12월 10일 입원해 2005년 6월 7일 퇴원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할 심사를 피하기 위한 방편인 셈. 계속입원여부 심사를 누락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해당 병원의 전·현직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알코올 중독 환자를 124시간 묶어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경기도의 한 사설 정신병원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 검찰 고발이다. 정신보건시설=인권 사각지대 인권위는 2일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상황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올해 상반기 15곳의 시설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10여곳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상당수 보건시설이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며 "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했음에도 일부 시설은 이미 권고한 인권침해 사례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 ▲부당한 격리 및 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샤워시설, 화장실 등 과도한 CCTV 설치 ▲환자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은 6만 5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90% 정도가 강제로 입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환자에게 입원 이유나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정강자 상임위원은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약한 집단으로, 정신보건시설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기 쉽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타산지석이 돼서, 시설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당국이 자정능력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병원 화장실에 CCTV설치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통신의 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이미 적발돼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기관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미 권고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의 경우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켜 왔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병원은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올케, 외삼촌, 시설장 및 시설직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 등을 보호의무자로 지정해 환자들을 입원시켰고, 입원동의서는 전혀 받지 않았다. 또한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환자들을 그룹체계로 나눠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가 입원하면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을 했다. 조사결과 사실상 전문의의 처방 없이 간호사, 보호사가 격리․강박을 시행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규정을 어겼다.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샤워시설로 함께 사용되는 병원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장면이 바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해오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 및 샤워실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CCTV를 철거했지만, 화장실 차폐막 설치는 환자들의 상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흡했다고 지적됐다. 그 외에도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정신질환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정인의 진단서를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준 사실이 적발돼 올 초 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여전히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충북 소재 모병원은 병원 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조성하거나 충북 소재 모정신병원은 타 종교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는 등 사례도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아직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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