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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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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204-0107
  • 등록일 :2007-08-27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다제내성결핵`과 `활동성 구루병` 등 난치성 희귀질환 13종이 다음달부터 사실상 무료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다제내성결핵과 활동성 구루병 등 13종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총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돼 사실상 무료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선정된 질환은 2가지 외에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아급성 괴사 등)과 망막세소변성증, 3가지 종류의 천포장, 그리고 변형성 골염, 무뇌회증, 필레 증후군, 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 기타 부분 결손,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이 사업은 이번에 13종이 추가됨에 따라 대상 질환이 4종에서 111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단체와 전문학회 등의 의견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지원대상 질환에 13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로, 대상질환 환자수는 현재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을 조사해 선정된다. 최저생계비가 환자가구의 경우 300% 이내, 부양의무자 가구는 500% 이내에 해당되야 한다. 신청과 등록절차는 대상자가 해당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등록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절차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록 보건소에 제출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치료에 따른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 국가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던 희귀.난치질환13종이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 덜게 됐다"며 "내년도 난치. 희귀질환 대상 종목 추가 선정을 위해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밝혔다.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단계적 건강보험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 2007년 3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전환대상자는 그간 병의원 이용시 의원 →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25개)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43개)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 또한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됨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된다. 특히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도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 없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불하면 되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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