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아동학대자 강제교육, 미신고자 과태료 추진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7
- 등록일 :2007-09-05
아동학대자 강제교육, 미신고자 과태료 추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앞으로 아동학대시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게되며, 학대자는 강제 교육을 받게될 예정이다.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당·나트륨·지방 등이 많이 들어간 기호식품은 보호를 위해 표시제도가 도입되며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 제도가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겸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을 결의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미신고시 제재(과태료)조치 ▲아동 학대행위자 교육 강제제도 ▲어린이 성범죄자 치료 감호제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 교육제 등이 새로운 제도로도입 추진된다.
또, ▲당·나트륨·지방 과다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 인터넷게임 이용 제한 등 제도 도입이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책 목표 및 방향으로 ▲2012년 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 ▲국가필수예방접종(6세미만) 무상실시 ▲아동 청소년의 권리지표 마련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등이 제시됐다.
기존제도 중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제고 ▲차량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여 확대 ▲어린이용품 화학물질 함유에 따른 제품표시방법 개선 ▲학대아동 응급격리보호기간 연장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 활성화 및 학교평가 항목에 반영 등을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단체들은 ▲ 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 모유수유 확산 켐페인 ▲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반입금지 ▲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의 운동을 펼치고, ▲ 담배값 인상을 통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확대투자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등 문제점을 공동인식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중 건강 분야 협약안에는 대통령직속 지속발전가능 위원회의 견해가 일정부분 반영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지난 2006년 1월, 정부를 비롯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두루 참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협약의 틀로써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범 했으며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을 체결 발표한 바 있다.
본회의 위원은 공동의장단을 포함 각계 각층, 총 37명으로 구성 됐으며 이번에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교조와 교총도 참여 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