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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에 속끓는 병·의원들, 소송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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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29
악플러에 속끓는 병·의원들, 소송도 "쉽지 않아"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인터넷 악플. 惡자에 답장이라는 뜻의 reply라는 영어를 섞어 만든 신조어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용어가 됐다. 악플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악플에 상처받아 자살하는가 하면 일부 병·의원은 악플 때문에 문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제한적 본인확인제’ 덕분에 그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암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및 관계자 20~30명이 집단으로 경찰에 출두 요청을 받았다. 과거 TV고발프로그램에서 적나라하게 문제가 된 S한의원에 대해 좋지 않은 답글을 달았다는 이유다. 이같은 사례는 사실 드물지 않다. 동호인들끼리 옹기종기 모인 커뮤니티라 해도 그 안에서 한 병·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로 인해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감한 병·의원 관계자들을 이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부분 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대형화되는 과정 중에 꼭 병·의원에 대해 좋거나 좋지 않은 평가들이 올라온다. 문제는 커뮤니티가 대형화되면서 이 같은 좋지 않은 평가가 해당 병·의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리를 통해 좋은 평이 나오도록 노력하는가 하면 일부 병·의원 관계자들은 좋지 않은 평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물론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악플로 인한 소송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법정으로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난다. 악플로 인한 소송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드물다. 나머지 3분의 1은 대립관계에 있는 병·의원 등에서 정말로 악의를 갖고 소송하는 경우다. 좋지 않은 평가가 비록 사실이라 해도 실명이 거론되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악플러들이 대부분 이해관계가 없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댓글을 다는 정도의 ‘얼굴없는 대중’이라는 점에 있다. 실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해도 심각하게 문제 삼기도 어려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 법정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소송에 관련된 일이 알려지면 이로 인해 평판이 안좋아지는 ‘쥐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 소위 ‘악플러’로부터 사과 받고 끝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산모들이 주로 모이는 대형 커뮤니티인 J카페 운영자는 “악플로 인한 고소가 들어오는 일도 이제까지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로 끝났다”고 전한다. 악플러와 법정에 서기 직전까지 갔던 J외과 원장은 “대부분이 누군가 퍼트린 소문을 보고 흥분해서 댓글을 다는 경우였고, 또 실제 소송으로 간다 해도 병원 이미지 나빠질까 봐 억울해도 그냥 사과 받는 정도에서 끝냈다”고 말한다. 한편 최근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다행히 악플로 인한 소송은 어느 정도 감소세를 타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되면서 쉽게 악플러를 찾아 낼 수 있게 됐기에 소송을 걸기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쉬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의원에 대한 단속이 따로 구분되지는 않아 정확한 통계는 나온바 없으나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최근에는 성형외과와 한의원 등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서울경찰청이나 대검찰청 관계자 등은 대부분 아직 전체적인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삼는 고소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 결과가 눈에 보여야 취합된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이후 이제 두 달이 넘은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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