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사회비용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107
- 등록일 :2007-09-29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사회비용 1조원?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따라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전환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지난 2005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중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1900억 내지 200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최근의 의료사고 증가 추이와 비교해 본다면 단순계산으로만 최고 1조원이 넘는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제공되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법윤리학연구소측은 이 연구자료가 다시금 회자되는데 대해서 “이는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잡아 본 것일 뿐”이라며 “제도변화에 따라 따로 연구한 적은 없다”며 근거성은 희미하다고 답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같은 비용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시민단체 등에서 물으면 할 말은 없다”며 “더이상 이 내용이 회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자료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사립대학병원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내용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경우 전반적으로 진료 위축이나 진료 거부의 상황이 확산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입증책임전환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입증책임, 의사 진료 포기하라는 뜻”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의료인의 입증책임 전환은 결국 의료인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과 관련, “의료인은 잠재적 가해자, 국민은 피해자라는 전제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법안의 조항인 ▲법안의 제명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법률의 기능을 무색케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현대의학의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법안제명에 대해 의협은 “분쟁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 의협은 “환자측은 문제를 제기한 뒤 팔짱만 끼고 있으면 족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의료인에게만 입증하라는 것은 공평·타당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된다면 소위 ‘무결점’을 위해 손가락의 티눈에도 MRI검사를 시행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의료인을 옥죌 것”이라며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분쟁발생시 법관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환자측은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샅샅이 분석한다”면서 증거가 의료인에게 편중돼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 강화돼야 하며 의료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법률안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임의화’한 데 대해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들을 구제해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강조했다.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면서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