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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가, 공급자·수급자 의료이용 남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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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11-15
“의료급여증가, 공급자·수급자 의료이용 남용 때문”
[쿠키 건강]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증과 의료급여 재정부담은 대상자 증가와 노령화 등의 자연증가요인과 함께 의료이용의 남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성애 의료급여실장은 7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성애 의료급여실장은 “지난 30년간 의료급여제도는 의료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안전망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증과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지속적 증가 등 의료급여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성애 실장에 의하면 2006년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건강보험의 3.8%에 불과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진료비 규모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3.7%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77년 제도도입이후 2002년도에 142만명이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수가 2004년부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잠재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확대 등으로 2006년도에 183만명으로 28.9% 증가했기 때문.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5년에 약 3조2372억원으로 2001년 대비 66.0% 증가해, 같은 기간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 39.2%를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최근 3년간(2003∼2005년) 건강보험은 연평균 증가율이 9.9%인 반면, 의료급여는 연평균 21%로 급격하게 증가해 건강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러한 진료비 증가원인에 대해 증가분의 약 47%는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증가에 의한 부분이고, 기타 인구의 노령화 및 수가인상과 급여범위 확대에 의한 부분이 약 27%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약 74%는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자연증가요인에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또, 나머지 약 26% 증가분 중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질병 구성 및 질병난이도 변화 등 자연증가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상당부분은 공급자 및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남용 등 통제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변 실장은 “2004년에 2조6161억원에서 2005년 3조2372억원으로 23%이상 급격하게 증가 하던 진료비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수행이후 2006년에 증가추세가 둔화 됐다”며, “2007년에는 증가율이 크게 감소돼 의료급여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구조적 원인에 따른 문제의 해결 외에 진료비 관리 노력여하에 따라 안정적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변성애 의료급여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급여 적정화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첫째, 의료급여 현황과 정책과제 발굴, 정책의 기대효과에 관한 실증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가치화해 공개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확보.
둘째, 의료의 질보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와 아울러 심사방법의 획기적인 전환 필요.
셋째, 의료급여 적정화는 적정 진료제공과 적정 의료이용을 유인할 구조적 장치의 마련과 의료공급자와 의료이용자의 자율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함.
아울러 변성애 의료급여실장은 “심평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과정에서 그간 축적된 정보·지식을 기반으로 정부의 의료급여 적정화 정책을 개발·지원하고 많은 과제를 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평원은 그간의 정부정책을 개발·지원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뛰어 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국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전문성을 구비한 적극적, 능동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료급여 적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의료급여제도, 비용·질·보장성 3박자 맞아야”
[쿠키 건강]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질·보장성이라는 3가지 요인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원섭 대전을지대 교수는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급여 30주년 심포지엄’에서 ‘기초의료보장제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30년 간 의료급여제도가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운영·차별적이지 않는 적정 수준의 질 보장·제도운영의 효율화·건강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성이 의료급여제도가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밝혔다.
유교수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에 비해 더 엄격한 3단계로 구분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에 비해 정액수가와 행위별수가 진료에 적용되는 종별 가산율이 낮고 총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를 기피하거나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에 건강보험에 비해 차등적인 종별가산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정액수가제도의 지속 적용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제도 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장기입원, 중복 진료 및 중복투약, 단과 전문의 중심의 전문화된 1차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중복진료 및 중복투약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권자가 자신의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수급권자에게 효과적인 예방적 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계정의 분리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의 급격한 예산 증가로 인해 타 예산을 압박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내 또는 의료급여기금과는 별도의 의료급여 준비금을 적립하여 진료비 체불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부문에서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교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인구에 대한 건강보험의 현행 보장성 수준이 최소한 현재의 의료급여제도 수준으로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기회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 확대를 통한 비급여 축소, 저소득층의 진료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은 “현재는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을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분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포함한 보건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의료급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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