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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절차상 주의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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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12-20
“진료기록 열람 절차상 주의점, 체크하세요”
[쿠키 건강]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환자 등의 의무기록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구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등이 진료에 관한 서류 등 관련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열람시켜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다.
이와 관련 양승욱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이사)의 해석을 소개한다.
▲수사상 긴급시 가능하나 환자에게 알려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는 없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거해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때나 신체적 문제로 인한 형 집행의 어려움이 있어 진단가사 수사상 중대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고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가능한 환자 본인에게는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그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유권해석을 기초로 복지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요구시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 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의거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환자 동의 없는 진단서 발급이나 기록열람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또 가능한 사전에 해당 공무원이나 의료기관 원장이 직접 환자본인의 의향을 물어보거나(서면동의서 첨부) 추후 증빙절차를 위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협조공문’ 등의 문서를 수수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기록을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제공요구 거부시 벌칙 없으나 원활한 관계 유지해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고발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공 요구시에도 의료기관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이에 응ㅎ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복지부 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기록 열람은 반드시 그 업무에 관련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라도 해당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원해 이를 관계인에게 보이고 해당 관련 문서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개인진료기록, 검·경 요구에 병원들 `속수무책`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최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선 병원들도 검·경찰의 무분별한 의무기록 요청에 속수무책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는 최근 워크샵을 통해 "검·경찰이 환자의 의무기록, 진단서, 소견서, 인적사항 등을 민·형사 소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요구할 경우, 대부분 병원이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없이는 개인정보기록을 함부로 제공할 수 없지만, 검찰청·관할 경찰서·법원 측이 수사와 소송을 위해 요구할 경우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고충이다.
◇검·경 "진료기록 좀 보자"
대민협에 따르면, 현재 검·경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크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 수사와 의료분쟁 또는 이혼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경우로 파악된다.
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형사 사건 수사에서 용의자의 진료기록을 병원측에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며 "계속된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용의자의 병원 진단서나 의무기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용의자 스스로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이 확인하거나, 용의자 스스로 진료기록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화도 총기탈취사건 범인 조모씨의 경우. 조씨는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우울증을 언급했고 실제로 범행 3개월 전까지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용의자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불법적인 진료기록 조회는 하지 않는다"며 "정말 수사에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측에 의뢰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검·경찰이 수사나 소송에 필요하다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한다.
특히 산부인과나 정신과 등 민감한 진료과에서는 진료기록 자체만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개인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 사법기관이 전화 한통을 자료를 요구하거나 환자의 전 배우자로 사칭한 사람들이 위임장을 위조해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검·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병원들이 얼마나 될까 싶다"며 "거부를 했다가 뭐 켕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받기도 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전했다.
◇ 병원들 "거부하기 쉽지 않아"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 의사는 환자의 중대한 의무기록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비밀보호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경찰 등의 요구에도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각종 의료분쟁에 있어 사법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오히려 병원이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쓸수도 있어 피하기도 쉽지 않다
대민협 측은 "일주일에 한번씩 접수되는 사법기관의 정보요청으로 병원과 공무기관간 미묘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병원이이지만 동시에 공무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사후 문제가 생기면 병원만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민협 이인영 회장은 "환자의 개인의무기록은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 해당과 교수 및 의무기록관리 책임자 등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그럼에도 불구, 환자의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원칙없이 요구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사칭하거나, 환자의 배우자를 가장해 위임장을 들고 왔을 경우 병원은 이를 믿고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발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추후 환자가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병원은 진료기록 보호 책임을 고스란이 떠맡게 돼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대민협 측은 전한다.
◇ 원칙론만 고수, 뒷짐지는 복지부
이처럼 `검·경 대 병원` 간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인진료기록 보호와 관련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이같은 고충과 상황을 전해도, 복지부는 이렇다할 후속 조치나 대응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인영 회장은 "회원 병원에 검·경찰의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합법적인 공문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환자의 위임장도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넘쳐나는 병원 업무 속에서 일일이 공문이나 위임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관할 부처인 복지부도 원칙만 고수하고 현실가능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검·경찰의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타 법령에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 병원 상황에 맞는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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