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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다 먹기 일주일 전 중복처방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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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2-07
처방약 다 먹기 일주일 전 중복처방은 '비급여'
뉴시스기사입력 2008-0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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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같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하기 7일 전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경우 건강보험적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불필요한 중복 처방 차단’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 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처방의 경우 약을 다 복용하기도 전에 미리 처방 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기간이 중복돼 약제비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면 제한적으로 중복처방을 인정키로 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해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로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외일 경우에도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별도로 환자가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 같은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한 차례 상담을 통해 경고하고, 그 뒤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약제비를 환수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중복처방도 제한하지만, 환자 역시 고의로 중복처방을 받을 경우 역시 될 경우 중복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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