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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사가 인정하면 ´위생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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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2-17

정신질환자, 의사가 인정하면 '위생사' 가능

뉴시스|기사입력 2008-02-14 15:2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르면 4월부터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위생사 자격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해당 시행령은 4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0월17일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 위생사 시험 및 면허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시키도록 한 ‘위생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것.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사 면허증 발급 신청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동안 위생사 면허 시험자격 제한 중 정신질환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복지부 생활위생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이들에게 사회참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생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위생 업무에 종사는 자로 환경 위생사, 식품 위생사, 위생 시험사로 구분된다.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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