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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스스로 입원해도 퇴원의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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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2-26
정신병원 스스로 입원해도 퇴원의사 묻는다
뉴시스기사입력 2008-02-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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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등이 의무화된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비롯해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의무화 ▲무연고 정신질환자 신상조회 의무화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므로써 정신병원 등 시설내에서 종사자들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혹은 환자들 사이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보건시설에서 나와 사회에서 생활하면 살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평가결과공표를 명문화해 정신보건시설과 시설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자의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타의 입원환자에 적용되던 계속입원심사가 배제돼 장기입원 문제가 있었던 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자의입원환자가 장기입원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한번 시설에 입원되면 가족 등 연고자가 없어 시설에 방치될 우려가 있어 정신보건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신상정보조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과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로 돌아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각종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사실을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지하도록 해 정신보건시설 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해 병원과 시설에 갇혀 치료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도 특징이다.
김춘진 의원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귀시설 종류 다양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 정신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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