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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兒 성폭력, 갈수록 느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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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3-04
男兒 성폭력, 갈수록 느는 이유
뉴시스기사입력 2008-03-04 16:37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성폭력은 몸의 상처 뿐 아니라 평생의 짐으로 생각될 정도로 심리적 타격이 크다.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
특히 아동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폭력인만큼 이를 스스로 감당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하지만 정작 아동성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것이 단지 신고가 늘어서인지 실제 사건이 늘어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수치상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 피해자의 성별도 여자아이를 넘어서 남자아이로 확대되고 있어 부모나 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의 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 남아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신고되는 건수보다 실제 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남아성폭력, 왜 늘어나고 있나
4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은 전체 1만2511명 중 642명(5.1%), 2005년 1만 3446명 중 738명(5.5%), 2007년 1만 5325명 중 1081명(7.1%)으로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성폭력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남자아이의 성폭력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조사 결과를 성별로 구분해 봤을 때 2006년 자료에서 여아가 90%이상이었으나 2007년은 여아가 83%, 남아는 17%로 남아의 성폭력 피해 사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아 성폭력이 늘고 있는 것은 부모나 사회의 인식변화로 신고 자체가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성 도착증적인 행동이 보다 다양해지는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연세소아청소년정신과 손석한 원장은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동, 노인, 남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이것은 성 도착증적인 행동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성적 욕구의 자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대중매체에 의한 성의 노출도 큰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다 피해자인 성폭력의 영향도 여자아이만큼 심각하다. 우선 향후 자라나면서 성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 내지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결국 성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생기고 예민해지면서 편집증적인 경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손석한 원장은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특히 남아의 경우 항문성교 등의 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 결과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 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져서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분출될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남아 성폭력 피해자는 현재 신고 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라 직접적인 성교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성추행은 문제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실정이고 남아의 특성상 신고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보완 필요
남아든 여아든 아동성폭력은 향후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은 “아동 피해자들의 진술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외상도 아동의 특성상 회복력이 뛰어나 며칠 후면 피해가 다시 회복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가해자에게 오히려 온화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법적으로 보완은 돼 있으나 재판 결과는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이라는 특성, 증거의 불충분 등으로 처벌이 생각만큼 충분치 않게 나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법을 시행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학자 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열린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아동성폭력범죄의 현황과 현행 수사제도’ 발표를 통해 최근 5년여 동안 많은 제도상 변화가 있었지만 아동성폭력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황을 보면 더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형량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아동이 평생 안고 갈 고통에 비한다면 어쩌면 터무니없이 적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구성원들이 갖는 아동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입증자료 및 적절한 양형자료 현출을 위해서 전문성을 더욱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격자가 없거나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상대 범죄의 경우에는 증거의 확보나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대의대병원 법의학과 채종민 교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의 일반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지원과 함께 법의학적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소견과 증거물에 대하며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유효한 범행 입증을 위한 전문가 증언의 능력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로부터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에서 탁월한 전문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성폭력을 전담하는 전문의료인력(forensic examiner, 성폭력전담의사 또는 법의간호사 (forensic nurse)) 양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도 “일반인의 추측과는 다르게 모든 강간범이 사정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강제 추행도 많은데 이 경우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아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덜 가지는 경우에는 의사나 심리학자 등을 함께 참석시켜 신빙성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건을 밝히는 과정이나 재판 과정, 그리고 사건 종결 이후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것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미 상담사와 심리학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팀을 구성, 경찰과 함께 사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시범운영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얼마 전 아동 성폭력의 조사를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운영을 해 봤으며 이 제도의 보완을 위한 작업과 예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 관계자는 “이미 2006월 10월 법이 바뀌면서 성폭력 담당제가 도입됐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검사, 경찰 등의 관계자들에게 교육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을 잘 받아도 이후 다른 곳으로의 발령으로 새로 오는 사람마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전국에 3곳이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올 해 예산 확보가 되면 2011년까지 총 9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하나로 묶여 있는 점을 꼽으며 보호 업무가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보호업무와 처벌을 분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곳에 있는 전문 인력 등의 도움이 법정 등에서 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성폭력은 몸의 상처 뿐 아니라 평생의 짐으로 생각될 정도로 심리적 타격이 크다.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
특히 아동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폭력인만큼 이를 스스로 감당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하지만 정작 아동성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것이 단지 신고가 늘어서인지 실제 사건이 늘어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수치상으로 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그 피해자의 성별도 여자아이를 넘어서 남자아이로 확대되고 있어 부모나 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의 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 남아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신고되는 건수보다 실제 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남아성폭력, 왜 늘어나고 있나
4일 경찰청에 따르면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은 전체 1만2511명 중 642명(5.1%), 2005년 1만 3446명 중 738명(5.5%), 2007년 1만 5325명 중 1081명(7.1%)으로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순히 성폭력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남자아이의 성폭력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조사 결과를 성별로 구분해 봤을 때 2006년 자료에서 여아가 90%이상이었으나 2007년은 여아가 83%, 남아는 17%로 남아의 성폭력 피해 사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남아 성폭력이 늘고 있는 것은 부모나 사회의 인식변화로 신고 자체가 많아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성 도착증적인 행동이 보다 다양해지는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연세소아청소년정신과 손석한 원장은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동, 노인, 남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이것은 성 도착증적인 행동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성적 욕구의 자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대중매체에 의한 성의 노출도 큰 원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다 피해자인 성폭력의 영향도 여자아이만큼 심각하다. 우선 향후 자라나면서 성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 내지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결국 성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생기고 예민해지면서 편집증적인 경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손석한 원장은 “심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특히 남아의 경우 항문성교 등의 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 결과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 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져서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분출될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남아 성폭력 피해자는 현재 신고 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라 직접적인 성교가 아닌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성추행은 문제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실정이고 남아의 특성상 신고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 보완 필요
남아든 여아든 아동성폭력은 향후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은 “아동 피해자들의 진술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 외상도 아동의 특성상 회복력이 뛰어나 며칠 후면 피해가 다시 회복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가해자에게 오히려 온화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법적으로 보완은 돼 있으나 재판 결과는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이라는 특성, 증거의 불충분 등으로 처벌이 생각만큼 충분치 않게 나오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법을 시행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학자 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열린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 ‘아동성폭력범죄의 현황과 현행 수사제도’ 발표를 통해 최근 5년여 동안 많은 제도상 변화가 있었지만 아동성폭력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상황을 보면 더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형량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아동이 평생 안고 갈 고통에 비한다면 어쩌면 터무니없이 적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구성원들이 갖는 아동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입증자료 및 적절한 양형자료 현출을 위해서 전문성을 더욱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격자가 없거나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상대 범죄의 경우에는 증거의 확보나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대의대병원 법의학과 채종민 교수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의 일반적인 교육과정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지원과 함께 법의학적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소견과 증거물에 대하며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유효한 범행 입증을 위한 전문가 증언의 능력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로부터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에서 탁월한 전문가 증언을 할 수 있는 성폭력을 전담하는 전문의료인력(forensic examiner, 성폭력전담의사 또는 법의간호사 (forensic nurse)) 양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도 “일반인의 추측과는 다르게 모든 강간범이 사정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강제 추행도 많은데 이 경우는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아이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덜 가지는 경우에는 의사나 심리학자 등을 함께 참석시켜 신빙성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건을 밝히는 과정이나 재판 과정, 그리고 사건 종결 이후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것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미 상담사와 심리학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팀을 구성, 경찰과 함께 사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시범운영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얼마 전 아동 성폭력의 조사를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 사건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운영을 해 봤으며 이 제도의 보완을 위한 작업과 예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 관계자는 “이미 2006월 10월 법이 바뀌면서 성폭력 담당제가 도입됐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검사, 경찰 등의 관계자들에게 교육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을 잘 받아도 이후 다른 곳으로의 발령으로 새로 오는 사람마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해야 하는데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전국에 3곳이 있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올 해 예산 확보가 되면 2011년까지 총 9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등에 대해서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은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하나로 묶여 있는 점을 꼽으며 보호 업무가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보호업무와 처벌을 분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곳에 있는 전문 인력 등의 도움이 법정 등에서 좀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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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