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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신병원 불필요한 강제입원 강요시 책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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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27
마이데일리

대법원, "정신병원 불필요한 강제입원 강요시 책임있어"

기사입력 2008-10-26 13:30 기사원문보기
앞으로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입원을 여부를 결정할 때 환자의 증상이 입원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에 의해 입원을 강요당할 때 환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개종을 목적으로 70여 일간 감금과 강요를 일삼은 남편과 개종 목사, 신도 3명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원고 정모(39)씨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며 "위 법 제 5조에 입각해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강제 감금당한 원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정씨의 남편 송씨에 대해 4차례 폭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백만원을, 개종 목사 진씨와 남편 송씨를 비롯해 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 신도 3명 등에 대해서는 순차 공모 공동해 안산S교회에서 개종을 목적으로 감금·강요를 일삼은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7백만원의 위자료를 원고 정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입원을 결정한 정신과 전문의 신씨과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을 포함한 전체 피고들에 대해서는 축령복음병원에서의 감금·강요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정신과 전문의와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의 강제입원과 감금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특히 정신과 전문의 신씨가 원고 정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결정한 뒤 원고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결정하지 않은 행위 대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읩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 부여된 입원 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법 규정을 위반한 감금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 전문의 신씨가 정씨의 남편 송씨와의 면담을 통해 정씨가 종교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온 것을 알았던 점 ▲남편 송씨의 입원 요구 당시 목적이 종교 개종을 위한 입원임이 명백하였다는 점 ▲당시 정씨의 증상이 일반인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정도였고 남편과 주변인들의 폭행, 감금 행위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증상이었던 점 등을 들어 감금행위가 불법임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신씨가 원고에게 입원사유가 없음에도 강제로 입원시켜 원고를 오랜 기간 동안 감금하고 입원기간 동안 원고에게 입원사유조차 서면으로 통지해주지 않았으며 전화, 면회, 산책을 금지시킴으로써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신씨와 병원은 원고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데 가담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막강한 재량권이 부여돼온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문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함으로써 기득권층의 관행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온 정신병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잘못된 의료 관행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특히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되고 심지어 폐쇄병동에까지 감금돼 인권유린의 단초가 되어온 정신보건법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권이 과다 부여된 제24조의 맹점을 개정, 보완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아임닥터뉴스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아임닥터뉴스 권선미 기자 (sun3005@idocto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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