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국회제출
국립의료원(NMC)의 특수법인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NMC의 특수법인화를 뼈대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9월 25일 심 의원의 주최로 열린 'NMC 발전방향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임상진료지침의 개발·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게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제출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정책의 안정적 수행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 NMC 소관의 토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케 하고 이렇게 출연된 자금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NMC 재직 직원의 신분특례조항을 부칙에 둬, 복지부장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지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NMC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7명)를 설치토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운영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 현재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책임성만 강조돼 고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재정운영감시체계 부실, 환자진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실시로 의료진간 경쟁유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 제정안은 설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