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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증원 조정관리 운영계획(안)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281, 0277
- 등록일 :2008-11-20
’09년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및 증원 조정 관리 운영 계획(안)
- 가. 추진 배경
-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
-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도입 : ’97. 3.
- ’07.9.1일자로 정신건강정책과로부터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관리 및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도관리 업무 이관됨
- 나. ‘09년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증원 추진
- ’09년도 신규 수련기관 지정 및 증원 공고 일정 및 내용
- 주요 일정
- 신청접수기간 : ’08.11.20 ~ ’08.12.10
- 심사기간 : ’08.12.10 ~ ’08.12.24
- 심사결과 제출 : ’08.12.26 ~ ’08.12.31
- 주요 일정
- 중점 추진 내용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ㆍ증원 제출서류 심사기준은 제출서류검토와 함께 가능한 현장 확인 방문을 원칙
- 신규 수련기관 지정신청 관련 제출서류
- 1) 수련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2) 정신과전문의 수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수련계획서 및 수련과정개요서
수련생 모집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의 구체적 계획 - 4) 교수요원, 실습 지도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면허증) 사본
- 5) 교수요원, 실습 지도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재직증명 서 또는 위촉요원 위촉증과 자격증사본
- 6) 수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수련생을 위한 교육시설 열거
- 교육기자재 구입 명세서 첨부(신규시 해당)
-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자재는 구체적인 내용 기술 (서식에 관계없이 기자재명, 공동이용 부서명 등)
- 기존 수련기관 증원신청 관련 제출서류( 신규지정 후 만 2년이 경과한 수련기관만 해당)
- 1) 수련기관 지정서 원본(분실 시는 분실사유 등을 기재 하여 수련기관 지정서 재발급 요망)
- 2) 수련계획서 및 수련과정개요서(증원 요청인원 포함)
- 3) 교수요원, 실습 지도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면허 증) 사본
- 4) 교수요원, 실습 지도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재직증명 서 또는 위촉요원 위촉증과 자격증사본
- 신규 수련기관 지정신청 관련 제출서류
- 주요일정 및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기타, 그 외 수련기관 지정 취소 및 정원조정과 관련된 업 무는 ‘보건복지부 2008년도 정신 보건사업 안내’ 기준에 준하여 적용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ㆍ증원 제출서류 심사기준은 제출서류검토와 함께 가능한 현장 확인 방문을 원칙
- ’09년도 신규 수련기관 지정 및 증원 공고 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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