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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존엄사 허용은 의미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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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11-30
국내 의료계는 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그간 넓은 의미에서 소극적 안락사로도 볼 수 있는 ‘존엄사’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입법기관 등을 통해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식물인간상태의 환자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만으로 존엄사를허용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중환자의학회 등은 관련 의학자들끼리 존엄사에 대한 의사결정 시기 등에 관해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의료계는 품위있는 죽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환자 본인도 남아 있는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치 않고, 가족 입장에서도 연명치료에 따른 환자의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존엄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말말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지난 2001년 11월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지침 30조(회복불능환자의 진료중단) 2항을 보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대한의학회도 2002년 ‘임종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존엄사 허용 판결이 그동안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을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해 “의료인, 법률인이 함께 의논을 거친 후 병원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병원측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동안 병원은 김씨 자녀들의 치료중단 요구에 대해 “현재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한 법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장치를 환자로부터 떼어내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부해 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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