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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약물치료 프로그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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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18
경향신문

상습 성범죄자 약물치료 프로그램 본격화

기사입력 2009-01-14 18:09 기사원문보기
ㆍ법무부 재활센터 개소… 정신요법도 병행

상습적 성범죄나 소아성기호증(어린이와의 성적 접촉을 더 선호하는 정신질환) 등 비정상적 성범죄자를 약물치료하는 교정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4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 시설을 개축, 성범죄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폭력 치료·재활센터’를 15일 연다고 밝혔다.

이곳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대상은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한 성범죄자 가운데 전문의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이들이다. 이들에게는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가 투여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호르몬 요법도 실시된다. 그동안 약물치료는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치료감호자 가운데 성범죄 징후가 있을 때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시험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14명을 배치했고 약물치료와 함께 정신요법, 성교육 프로그램, 충동·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인지행동 치료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적으로 성적 장애가 있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만 치료 효과도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재범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료대상을 내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른 것으로 비정상적 성범죄자를 심신장애자와 마약·알코올 중독자 등과 분리된 전문시설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정상적 성범죄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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