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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진료비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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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9-04-11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올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비를 절반만 내면 된다.
반면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의 외래 진료비는 소폭 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확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이다.
우선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질환과 신원을 등록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입원과 외래 모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감기처럼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 환자의 종합전문병원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마련한 재원은 암과 같은 고액ㆍ중증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산부에 대한 진찰비 지원 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에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leslie@yna.co.kr
반면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의 외래 진료비는 소폭 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확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이다.
우선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질환과 신원을 등록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입원과 외래 모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감기처럼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 환자의 종합전문병원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마련한 재원은 암과 같은 고액ㆍ중증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산부에 대한 진찰비 지원 기간도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에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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