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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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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0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4월부터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약제비임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 6천원, 건강보험료 월 52,706원(가구원별 세부 기준 ‘붙임1’)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지원 절차 >

치매 치료를 위한 지원 절차
대상자 → 보건소 → 대상자 → 대상자 → 보건소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치매
치료관리 비용 청구
비용청구
심사 및
비용청구

금년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은 약 5만 6천명, 예산 규모는 총 122억원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금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09년 현재 치매 치료 환자 규모는 19만명(치매환자의 43%)에 불과

또한,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시설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국가치매전략(2차 치매와의 전쟁)은

  •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 및 치매위험군 대상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매예방전략,
  • 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대책,
  • 치매 명칭 변경 및 R&D 발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임

* 치매환자는 ’10년 47만명(노인인구의 8.8%)으로 추정,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30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천 명)

치매노인의 증가 추이 및 전망
연도 ‘08년 ‘09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5세 이상 인구 수 5,016 5,193 5,357 7,701 11,811 15,041 16,156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 421 445 469 750 1,135 1,685 2,127
치매 유병률(%) 8.4 8.6 8.8 9.7 9.6 11.2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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