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이전
2013년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계획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02-2204-0276
- 등록일 :2013-06-19
2013년도 국립서울병원 인권교육 계획
- 기관소개
- 기 관 장 : 하규섭 (정신과전문의, 의학박사)
- 인권교육 책임자: 별정5급 채은희, 02-2204-0277, chaeeh@korea.kr
- 인권교육 담당자: 별정5급 이경옥, 02-2204-0279 lkok38@korea.kr
- 주 소 : (143-71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98
※ 홈페이지 : http://www.snmh.go.kr(병원), http://nimh.snmh.go.kr(센터)
- 연 혁 : 1962년 설립, 1996년 소아청소년진료소 신설,
2006년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신설 - 주요사업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 국민정신보건·정신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정신과 의료요원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교육·훈련
- 인권교육 주요대상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기 관 장 : 하규섭 (정신과전문의, 의학박사)
- 2013년도 인권교육과정
- 가.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교육 : 1회
- 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7회
- 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5회
가.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교육
- 주요 대상 : 서울, 인천, 경기지역 49병상 이하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자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명) 교육장소 소계 1회 50명 1회차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인권교육 49병상 이하 운영자 9월 27일 50명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 - 인권교육 내용
인권교육 내용 시간 교육내용 방법 강사 13:00~13:30
(30분)1. 등록 및 교육안내 13:30~15:10
(100분)2.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강의 / 사례 발표 미 정 15:30~17:10
(100분)3.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실천사례 강의 / 토론 미 정 17:10~17:30
(20분)4. 평가 및 수료식 지면평가 - - 교육진행 관련 세부사항
- 참가자 신분확인을 위하여 사진이 있는 신분증 필수지참
- 교육만족도 평가 실시
- 교육 참가자 교육신청 참고
- 교육 신청 기간
- 교육시작 30일 전부터 교육시작 5일 전 까지 접수 가능
( 단, 과정 당 교육 신청인원이 정원 초과 시 접수 불가)
- 교육시작 30일 전부터 교육시작 5일 전 까지 접수 가능
- 접수담당자
- 이름 : 이재승, 이경옥 전화: 02)2204-0276, 0279
- 팩스 : 02)2204-0280, 02)453-6372
- 이메일 : jslee0802@korea.kr
- 교육 신청 기간
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대상자 : 국립서울병원 소속 직원과 경기지역·서울·인천지역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명) 교육장소 소계 7회 420(예정) 1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외부신청자 09/26(목) 6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2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외부신청자 11/07(목) 6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3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국립서울병원 직원 11/08(목) 6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4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국립서울병원 직원 11/14(목) 6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5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국립서울병원 직원 11/15(목) 6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6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외부신청자 11/21(목) 6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7차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국립서울병원 직원 11/22(목) 6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 - 인권 교육 내용
인권 교육 내용 시간 교육내용 방법 강사 13:00~13:30
(30분)1. 등록 및 교육안내 13:30~15:10
(100분)2.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강의 / 사례 발표 미 정 15:30~17:10
(100분)3.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실천사례 강의 / 토론 미 정 17:10~17:30
(20분)4. 평가 및 수료식 지면평가 - - 교육진행 관련 세부사항
- 원내 직원 : 병동 및 개별 접수 ( 팩스 또는 부내우편으로)
- 외부 종사자 : 개별 접수( 팩스 또는 이-메일)
- 교육 참가자 교육신청 참고
- 교육 신청 기간
- 교육시작 30일 전부터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접수 가능
( 단, 과정 당 교육 신청인원이 정원 초과 시 접수 불가)
- 교육시작 30일 전부터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접수 가능
- 접수담당자
- 이름 : 이재승, 이경옥 전화: 02)2204-0276, 0279
- 팩스 : 02)2204-0280, 02)453-6372
- 이메일 : jslee0802@korea.kr
- 교육 신청 기간
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추진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 정신보건법 제8조, 지역보건법 제2조 및 4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상세 내용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인원(명) 교육장소 소계 6회 300(예정) 1차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서비스 전문교육 내 인권교육 간호사 03.11-13 5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2차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서비스 전문교육 내 인권교육 생활지도원(Ⅰ) 03.25-27 5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3차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서비스 전문교육 내 인권교육 생활지도원(Ⅱ) 06.17-19 5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4차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서비스 전문교육 내 인권교육 사회복지사 09.02-04 5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5차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서비스 전문교육 내 인권교육 영양사 10.14-16 50 국립서울병원
(소아청소년진료소 지하)
국립서울병원 후문 앞 소아 청소년 진료소 적색건물(지하1층, 강의실)
- 지하철 이용 : →7호선 중곡역하차 1번출구, 오른쪽 골목길 150m도보 → 왼쪽 소아 청소년 진료소(적색건물) → 건물 내 지하 강의실
-
버스이용 : 3215, 70번 버스 병원 앞에서 하차.
4212, 2219, 2013번 병원 앞에서 하차 후 중곡 전철역 방향으로 도보 200M → 전철역에서 오른쪽 방향의 골목길150m 도보 → 왼쪽에 소아청소년 진료소(적색건물) → 건물 내 지하 1층 교육장(강의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