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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설치⋅운영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등록일 :2013-07-25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설치⋅운영자 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5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전체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설치⋅운영자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은 교육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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