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자료실>장애인복지시책>장애인복지시책(2007년도)>민간기관자체사업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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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10-23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32.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33.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 34.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 35.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
| 36.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 37.항공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38.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39.이동통신 요금 할인 |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 40.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 41.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 42.전기요금할인 |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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