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규정_내규 제206호(2020.3.25.)
- 등록자 :서무팀
- 전화번호 :02-2204-0317
- 등록일 :2020-03-31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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