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규정_ 내규 제209호(2020.4.2.)
- 등록자 :서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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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02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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