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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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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07

진료기록사본발급안내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목적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관련법령

  •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7조)]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9조)]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69조)]

진료기록사본 발급기준

  • 종류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임.

    • 대표적으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및 요약, 과거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음.
    • 진료기록의 보존연한(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
      • 환자의 명부 5년
      • 진료기록부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 10년
      • 검사소견기록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 간호기록부 5년
      • 조산기록부 5년
      •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 처리기간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발급절차
    •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
      •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신청서에 신분증 복사)하도록 함.
    •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함,(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함)
      •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함. 단,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기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에 대하여 타법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 사본발급료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유의사항

    동 지침은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일정한 장소(환자 대기실 등)에 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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