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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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 전화번호 :
- 등록일 :2007-11-12
퇴원안내
| 퇴원결정 (담당의사) |
- 질병이 호전된 경우 - 만기퇴원(6개월)일 경우 |
|---|---|
| 퇴원수속 (1층입퇴원창구) |
먼저 병동에 다녀오신후, 1층 수납 창구에서 입원비, 간식비 계산 |
| 퇴원 | 병동에서 퇴원약을 받아가세요. |
- 입원기간 : 우리병원 입원기간은 6개월입니다. (입원만기)
- 퇴원예고제 : 퇴원 7일전에 퇴원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우리병원에서는 퇴원수속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시행합니다.
- 퇴원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퇴원일자를 결정합니다.
- 퇴원수속 : 퇴원 수속 시에도 반드시 보호자가 오셔야 합니다.
- 퇴원시 보호자 지참물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보호자 도장 및 주민등록증
- 입원료
- 통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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