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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12
퇴원안내

퇴원수속절차

퇴원수속절차
퇴원결정
(담당의사)
- 질병이 호전된 경우
- 만기퇴원(6개월)일 경우
퇴원수속
(1층입퇴원창구)
먼저 병동에 다녀오신후, 1층 수납 창구에서 입원비, 간식비 계산
퇴원 병동에서 퇴원약을 받아가세요.
  • 입원기간 : 우리병원 입원기간은 6개월입니다. (입원만기)
  • 퇴원예고제 : 퇴원 7일전에 퇴원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우리병원에서는 퇴원수속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퇴원예고제를 시행합니다.
    • 퇴원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퇴원일자를 결정합니다.
  • 퇴원수속 : 퇴원 수속 시에도 반드시 보호자가 오셔야 합니다.

- 퇴원시 보호자 지참물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보호자 도장 및 주민등록증
  • 입원료
  • 통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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