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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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관리자
- 전화번호 :
- 등록일 :2007-11-16
행정정보공개
- 1.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열린정부(www.open.go.kr)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정보공개청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2.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3.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 정보공개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4.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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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열람 ·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 · 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
| 문서 · 대장 등 | 열람 -1건 (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 · 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10매 초과시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테이프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 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 테이프(비디오)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영화 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 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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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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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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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500원 · 1매 초과마다 3"x 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250원*1매 초과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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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정96.12.31 법률제5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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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 일부개정98.12.10 대통령령제15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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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공개방법 및 수수료)
-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 일부개정98.12.14 행정자치부령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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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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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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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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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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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제정 99.1.29 법률제5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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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 일부개정 1998.7.6 외교통상부령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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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 전문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 정보공개청구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제3자 의견청취서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정보공개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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