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

자료실>장애인복지시책>정신장애인등록절차>

  • 등록자 :관리자
  • 전화번호 :
  • 등록일 :2007-10-23

정신장애인등록절차

정신장애인 등록 이렇게 하세요

등록대상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동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애판정 시기

1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

등록절차

  1.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의사 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사진3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 후,
  2. 장애진단 의뢰서와 사진이 부착된 장애진단서 서식 2부를 배부받아
  3. 장애등록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검진을 받는다. 단, 신청인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지난 3개월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의뢰하되, 그 전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단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함.
  4. 일정기간 후(약 2주)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는다.
  1. 장애인등록 신청서
  2. 장애진단 의뢰
  3. 장애판정 결과통보
  4. 장애인 수첩발급

등록진단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초기 1회비용 국가부담 이후 추가 발급의 경우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기타 일반 장애 : 1만 5천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