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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10-23
정신장애인등록절차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동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1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의사 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사진3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 후,
- 장애진단 의뢰서와 사진이 부착된 장애진단서 서식 2부를 배부받아
- 장애등록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장애검진을 받는다. 단, 신청인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지난 3개월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의뢰하되, 그 전에 치료받던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단의뢰서에 첨부하여야 함.
- 일정기간 후(약 2주)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초기 1회비용 국가부담 이후 추가 발급의 경우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 장애 : 1만 5천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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