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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장애인복지시책>장애인복지시책(2007년도)>기타중앙행정기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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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0-23
정신장애인복지시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6.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1.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x(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25.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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