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사항
자료실>장애인복지시책>장애인복지시책(2007년도)>기타중앙행정기관사업
- 등록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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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7-10-23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16.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 17.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 18.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19.소득세 인적 공제 | ♣ 등록장애인 |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 20.장애인의료비 공제 | ♣ 등록장애인 |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 21.상속세 인적 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x(75세-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22.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등록장애인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 23.증여세 면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24.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
| 25.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 26.장애인 의무고용 | ♣ 등록장애인 |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소관 |
| 27.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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